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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에서 계속 문자가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문의주신분께서 알리페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은 누군가의 접근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입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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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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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언제쯤 국경열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기사내용을 검토해보면 자국민 출국금지를 12월까지 연장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는 등 국경에 대한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코로나의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 모두가 답답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무역에 관련된 업무를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코트라 시드니무역관의 해외시장뉴스 등을 토대로 현지상황에 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kotra.or.kr/kbc/KTMIUI110M.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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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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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해외배송 제한 거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우리나라의 수입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또는 전세계로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이나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나라로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배송비의 경우 국가간의 거리도 배송비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중량, 운송수단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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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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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생과일 수입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과일 수입내역을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예시로 주신 바나나의 경우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getList?page=1&limit=10&totalCnt=3&dclPrductSeCd=1&prductNm=&srchNtncd=&srchHistNo=&rpsntItmNm=&rpsntItmCd=&bsshNm=&ovsmnfstNm=&srchStrtDt=2020-01-04&srchEndDt=2020-04-03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제품명에 '바나나'를 입력하시면 최근 1년간의 수입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또한 바나나가 아닌 다른 품목을 검색하셔도 될 것입니다 생과일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 식물방역법에 의한 검역절차와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물방역법에서는 수입금지식물을 정해놓고 있는데 생과실을 상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실제 물품이 정해지시는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님께 물품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신 뒤 수입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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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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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차릴때 가장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포괄적이라 딱 어떠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차리고자 한다면 자본력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간 거래이기 때문이 일정 외국어 실력이나, 무역관련 지식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개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 사업자등록신고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떠한 물품을 취급하실지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수출자나 수입자를 컨텍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역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무역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를 갖춰 수출입을 진행하며,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워딩(복합물류운송주선업체)을 활용하여 물품을 운송시킵니다.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근처의 서점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공서적의 경우 무역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론적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책을 보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무역실무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또한 무역관련서적을 다 읽어본 것이 아니고, 홍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네이버 검색결과 상위노출되어 있는 몇가지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최근 나온 인코텀즈 2020을 반영하여 많은 책들이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인코텀즈 2020 7일만에 쉽게 끝내는 무역실무 - 이기찬 - 인코텀즈 2020 무역실무 정석 : 무역을 알면 세계가 보인다 - 인코텀즈 2020 별책부록 수록 -권영구 - 실무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무역지식 - 김용수 예시만 들어드린 것으로 실제로는 큰 서점에 방문하시어 무역실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을 한번 훑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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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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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업체에서 구입한제품 COO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비특혜/특혜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는 크게 1.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와 2.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법상 여러가지 요건이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됩니다. 특혜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FTA원산지증명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국의 경우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도 특혜원산지증명서의 한 종류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APTA 일단 문의하신 원산지증명서가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 특혜원산지증명서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수입자에게 APTA 또는 FTA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일반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다시 설명드리며 FTA나 APTA는 관세에 대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 제조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안되고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크게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정보는 원재료내역, 물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 등이 필요한데, 제조를 하지 않는 수출자는 이러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조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하고,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제조자로부터 FTA 또는 APTA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취하여야 하는 서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이며 그 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가 추가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업무순서는 1. 어떤 원산지증명서(비특혜/특혜)가 필요한 것인지 수입자에게 문의하고, 2. 특혜원산지증명서라면 제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고, 2-1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라면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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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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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보낼때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사용하던 중고자동차의 수입통관에 대한 제도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이사자가 해외이사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현재상황을 보아 귀하는 이사자가 아니신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를 밟아 통관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의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화물로 들어오는 중고자동차가 자기인증(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및 환경인증(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의 국내법 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반수입통관을 하는 경우 자기인증과 환경인증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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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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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배송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물류가 적체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그 상황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부분들이 해소된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또한 구호물품만 배송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하기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EMS택배요금을 조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ems.epost.go.kr/front.EmsDeliveryDelivery01.posta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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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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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수입 통관 시 CE 없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제품은 프린터(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로 판단됩니다.프랑스가 속한 EU에서는 제8443.32.1000(Printer)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품의 스펙 등 정확한 내용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현지 통관 상황은 수입자 및 해당 국가의 통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트레이드내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제844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CE R&TTE(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ment 99/5/EC)을 받아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79&iframeYn=&subCode=0&inttFtaNatnCd=EU&sType=EU&sKeyword=844332&sTreeId=8443321000%2080|84433210&natnCd=#nohref• 인증구분 : 의무• 일반사항- 유무선 통신기기에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정해진 조건 절차에 따라 적합성 절차를 거쳐야 함- 적용 규격은 #s#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rtte/index_en.htm#e# 참조- 적용 가이드는 #s#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rtte/index_en.htm#e# 참조주요내용• 적용기술&규격적용유무선통신기기지침(1999/5/EC): #s#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4L0108:en:NOT#e# 참조• 법규/처벌ㅇ 회원국 당국은 샘플검사 결과,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때,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아도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판매금지 및 철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음ㅇ 또한 지침의 필수요건 상 하자가 없는 제품의 경우라도 회원국 당국이 안전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집행위와 여타 회원국당국에 통고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제조자가 아니라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회원국 당국이 제품의 하자를 입증해야 함ㅇ 한편, 허위로 CE마킹을 했거나 CE마킹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원국마다 상이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됨• 특이사항ㅇ 품목별로 적용 모듈이 매우 달라 수출입 업체 모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자사 제품의 CE마크 대상품목 여부 뿐 아니라, 적용모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ㅇ 특히 가입국의 중소수입업체의 경우 CE마크에 대한 인식이 없어, 수입 상담 시 CE마크 부착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계약 후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대상품목1.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2. Radio equipment : 무선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3.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되어 지는 제품이 해당.3.1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류 (유선 제품류)-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s에 직,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완제품이나 부품.(통신모뎀, 일반 유선전화기류, PABX, WLL, Xdsl, DECT, ISDN, Fax Machine, 기타)3.2 Radio Equipments 류 (무선 제품류)1) Short Range Device (SRD)Wireless LAN, 미약전파기기, 원격조정장치, 데이터송신장치, Wireless Keylock, Identification System, Immobilizer, TRS,워키토키, 장남감 원격조정장치, Card Reader, 기타.2) Bluetooth3) PMR & Trunked Radio4) GSM900/ 1800 / 1900 / 기타5) 자동차의 Entertainment 제품 중 RF제품6) EU 국가에 활당된 ISM Band 대역 주파수 해당제품.7) 기타해당되지 않는 장비1. 장비가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제 무선 통신 연맹 (ITU) 무선 규정 정의 53번, 제 1조 내의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 장비.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조립되는 부품 키트와 아마추어 무선사에 의해 변경되고 사용되는 상업용 장비는 상업적으로 입수 가능한 장비로 분류되지 않는다.2. 해상 장비에관한 1996년 12월 20일 이사회 지침 96/98/EC의 범위에 속하는 장비.3. 케이블 및 전선 배선.4. 음성과 TV 방송 서비스 수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의도된 수신 전용 무선 장비.5. 민간 항공 분야의 기술적 요건과 행정 절차에 관한 1991년 12월 16일의 이사회 규정 (EEC) 번호 3922/91의 제 2조 의미 내의 제품 장치 및 부품.6.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 절차를 위한 호환성 있는 기술 사양의 정의와 사용에 관한 1993년 7월 19일의 이사회 지침 93/65/EEC의 제 1조의 의 내의 항공 교통 관리 장비와 시스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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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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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연장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는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진행한 세관에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할세관에서는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떠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할지는 인증을 받으시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또한 HS CODE가 확인 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하의 무역카테고리에 추가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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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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