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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계의 장래성이나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 업체란 freight forwarder 또는 forwarder라고 하며 복합운송주선업자라고도 합니다.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선박과 항공기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규모가 큰 선사나 항공사는 무역상들과 일일이 컨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힘들 것 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에게 큼지막한 선복을 제공하고 중개인이 각각의 무역상들과 컨택하여 운송계약체결업무를 대행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반대로 수출자나 수입자 입장에서도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사무실까지 운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선사나 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육상 운송 해외 국외 육상운송 등 복합적인 운송수단을 포괄적으로 컨트롤 해줄 중개인이 필요할 것입니다.포워더는 이러한 환경에서 국제운송절차에 개입합니다. 포워딩 업체는 배나 항공기, 트럭 등 직접적인 운송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복합적인 운송 수단을 연결(주선)해서 수출입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업체들은 포워딩업체들과 운송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포워딩업체는 자체 운송수단이 필요하지 않고, 물류 주선업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로도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소규모 포워딩업체부터 해외 지사 등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는 대형 포워딩 업체도 존재합니다.국내 포워딩업체 중 큰 곳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포워딩사가 대표적입니다.현대 계열의 현대글로비스, LG 계열의 판토스 등이 그 예입니다.또한 이러한 대기업 계열의 포워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로컬업체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한 업체가 많으며, 외국계 포워딩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상품들에 대한 물동량이 많아지고 무역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포워딩업계의 전망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입사 시 연봉은 중소 포워딩업체와 대형포워딩업체(대기업, 외국계 등)의 연봉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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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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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하려고하는데요 강의를 칝고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구매대행에 관한 강의는 많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검색됩니다.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하시다면 인터넷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강의를 검색하시어 샘플 영상 등을 들어보시고 수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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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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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과 중국 무역관계 진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럼프 행정부부터 이어져온 미중무역분쟁은 바이든 행정부가 와서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 모두 정치외교적은 물론 무역환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통상환경에 봉착하고 있습니다.급상승하는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 아닌 주가적인 것이라면 일단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또는 반대)에 관련된 상품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화웨이 등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호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디까지나 예상일뿐 추후의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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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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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스크 개인이 해외에 택배로 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출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졌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후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에 대한 일부 예외만 허용이 되었으며 2020년 10월 23일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에 따라 마스크 수출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요금의 경우 도착국 중량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실제로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emshttps://service.epost.go.kr/comm/search/cmsc01004.jspdhlhttps://info.dhlkorea.com/calculatorfedexhttps://www.fedex.com/ratefinder/home%3Fcc%3Dkr%26language%3Dk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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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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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준비 HS코드 다 외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 수험생들에 따라 관련내용을 모두 외우시는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모든 호의 용어에 대하여 암기를 하지는 않습니다.호의 용어의 경우 중요한 파트의 경우 모두 암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그렇지만 실제 2차시험에서 물품을 제시하고 해당 물품의 류 또는 호에 대하여 묻는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모든 류의 체계를 알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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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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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에서 물류도 진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통관업무는 관세사 측에서 물류업무는 포워딩측에서 진행하게 됩니다.화주입장에서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시고자 한다면 관세사 또는 포워딩측에 관련업무를 함께 처이해달라고 하면 관세사나 포워딩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파트너사인 포워딩사나 관세사를 소개시켜 줘 화주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업무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소량화물도 취급이 가능하지만 소액 및 소량화물이라면 ems 등의 특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포워딩 수수료는 물품의 특성 무역상대 국가 수량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역계약 내용이 어느정도 확정되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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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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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매매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받고 기타 국내법상의 수입요건 면제를 받은 물품의 경우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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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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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로 인한 세관문제를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첫번째로 150달러로 말씀하시는 것은 관세법상 150달러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는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자가사용 용도의 수입(해외직구 등)하는 경우에만 면세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현재 귀하의 수입건이 자가사용용도가 아닌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관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또한 현재 세관에서는 귀하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에 대한 저가신고의 의심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다른 구매자의 경우에도 해당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와 함께 해당 업무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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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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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의 규모는 얼마나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관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입통계 상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의 전 세계 무역규모는 9위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불릴만큼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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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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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사업 관세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이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의 해외직구를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할때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질문하신 1,3의 내용은 판매자의 판매정책, 구매자의 해외직구 직접 실행여부 등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눠지는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상황에따라 관세발생내역등을 비교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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