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waybill(sea way bill, air way bill)과 Original B/L의 가장큰 차이점은 각 서류들에 대한 유가증권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장 정도로 불릴 수 있는 waybill의 경우 운송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비유가(비유통)증권입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Original B/L의 경우 B/L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 즉, 유가(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L의 경우 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만일 O B/L을 Surrender B/L(권리포기 선하증권)처리하는 경우 원본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짐으로서 실무적으로는 waybill과 비슷한 성격의 서류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하인이 은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신용장(L/C)계약에 의한 무역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장 거래의 경우 수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계약에 따른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수입자 대신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대금결제조건의 한 방식으로서 O B/L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