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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재 활용 확대가 무역포장 실무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 등의 주요국에서 친환경 포장재 활용 확대는 수출포장 규격의 친환경 기준의 강화나 인증 요구사항 증가, 그리고 기존 대비 높은 단가 부담등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표준이 친환경으로 맞춰져가는 상황은 앞으로도 더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용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역장벽 해소와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친환경전략을 지금 구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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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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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범위 확대의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한-EFTA FTA 등 사전심사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협정은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인해 확대가 되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종전]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달라지는 내용]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기대효과 :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관련 법적안정성 제고▲ 시행일 :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정)[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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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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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과 해상화물 운송의 무역 시룸상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은 빠른 운송과 짧은 리드타임이 강점이지만 운임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해상화물은 대량운송에 적합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기업은 긴급성이나, 고가품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운임예산이나 리드타임, 물동량 등을 고려해 운송수단을 최종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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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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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전용 창고를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규제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2B 전용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일단 해당 창고가 보세창고로 특허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직접 전용창고를 선택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포워딩, 관세사 등 유관업체들을 활용하여 보세창고 활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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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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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무역기업이 유의해야 할 무역장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시장 진출시에는 관세율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출할 것인지에 따라 관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수출물품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또한 한-인도 CEPA의 활용이나 수입요건 충족 등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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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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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서류 제출로 인한 통관 적발 사례에서 무역기업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변조 서류가 적발될 경우 무역기업은 민/형사상 책임 등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해선느 중앙화된 서류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문서 감사 등 뿐 아니라 최근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시스템이나 원산지증명서 조회시스템 등을 확대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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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처 대상 확대가 수입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편의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관련 내용은 점점 더 범위를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정부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종전]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예외)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신설 >[달라지는 내용]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 기대효과 :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납세자의 권익 보호▲ 시행일 : '25. 1. 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개정)[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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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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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보관 창고 운영이 무역업체에 실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온보관 창고 운영은 온도 민감 품목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유통기한 연장 및 폐기물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첨단 냉장설비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도입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나 인프라 투자, 계절/기후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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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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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도 거래는 아직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창고에서 그때그떄 수요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는 행위이며, 여러가지 유의사항들이 있겠지만, 일단 현지 세관규정이나 보관료, 운송비 등의 비용 부담, 미판매 시의 리스크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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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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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대상 품목의 수입통관 시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관장확인대상 여부는 일단 HS CODE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허가/승인 등의 요건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관련 서류들이 누락된 경우 수입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없어 통관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등을 통해 사전에 수입통관 요건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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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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