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결합된 실물 제품의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핳까요?
안녕하세요.
실물 제품과 연계되어있는 NFT 자산이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 부과는 어떤 방섹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실물 제품과 nft가 결합된 형태라면 과세는 기본적으로 실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 자체의 hs코드와 과세가격(물품 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따라 관세부가세를 매기는 구조입니다. nft는 전자적 권리, 무형자산이라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계약서에 nft와 실물이 패키지 가격으로 묶여 있으면, 세관은 전체 금액을 물품 가격으로 볼 수 있어 nft 가격이 사실상 실물에 포함된 형태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인보이스에 실물가와 nft 가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NFT가 결합된 실물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할지에 대한 쟁점이 있습니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연구초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물형 NFT는 실물자산이 NFT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NFT로 이러한 실물형 NFT가 국제거래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실물자산이 국가 간에 이동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이연구에서는 NFT의 개념과 특징과 관련 국내·외 규정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관세과세 관련 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물형 NFT의 활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물형 NFT와 연계된 실물자산의 수입 시 관세과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실물형 NFT와 관련된 실물자산에 대한적절한 관세 관련 취급을 제안하고, 이러한 취급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실물형 NFT의 구성요소 중 실물자산은 관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구성요소는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 관세평가방법 상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물형 NFT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과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실물자산 + NFT 가격으로 관세가 부과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세법상 관세평가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NFT 구매 비용은 결국 실물의 비용까지 모두 합하여야지 정확한 관세 책정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목으로는 로열티나 혹은 간접지급액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NFT와 실물 제품이 같이 얽혀 있는 경우라면 먼저 과세 대상이 어디에 집중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므로 물리적인 제품이 통관 대상으로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에 NFT 인증이 결합된 형태라면 관세 과세 기준은 티셔츠 자체 가격이 되고 NFT의 가치는 보통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거래 계약서나 송장에 NFT 사용료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거나 라이선스 개념으로 기능한다면 이를 로열티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NFT와 관련된 수입 과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사례는 드물지만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실물의 가격을 우선하고 NFT는 참고 요소로만 취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