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노역 관세가 있던데 왜 우리나라가 포함인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미국 현지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6/06/12/WGJFFOVBVFEYVGD43ZN2XD4ZAE/다만, 이부분은 한국이 강제노역을 했기 때문이라깆보다는 미국이 자국기준으로 강제노동 관련 수입차단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국가까지 폭넓게 묶어 관세 부과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아직 관세율에 관한 사항들이 확정된 것 까지는 아니기 때문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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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 이번엔 종전 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아직 최종적인 합의에 서명하기 전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할 필요가 있겠으나, 가장 최근의 보도자료들을 보면 그래도 종전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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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을 지원하는 AI접목 사업추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기업에 대한 AI 접목 사업은 시장진출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거나 수출마케팅, 바이어 발굴,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실제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FTA 활용, hs code 확인 등의 업무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것이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20753/subhome/bizAply/selectBizMntInfoDetail.do?&dtlBizMntNo=26SS00C&cpbizYn=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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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등의 나라가 호르무즈를 경유하지 않는 송유관을 만들고 있는데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송유관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물량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충격을 줄이는 완충장치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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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구매일이 다른 물품들을 배대지에서 묶지 않고 따로 출고하여 같은 날 한국에 입항할 경우, 면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해당 규정의 3호보다는 제1호에 조금 더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부분을 세관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앨범에 대한 사항은 자가소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8장정도로 해서 자가사용의 한도의 이슈로 관세청에서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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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방법으로 원유 수출량 복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분적으로는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중동상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 단기적으로 중동산 원유 전체르르 다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방법은 송유관 등의 방법이 있고, 대체적으로는 캐나다나 미국 등의 원유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는 모두 단기간 내에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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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안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확실한 노하우를 공유햐주세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런 기본 지식 없이 2주안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모든 자격증을 다 그렇게 딸수는 없고,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은 낮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개인적으로 정석적인(?) 방법(인터넷 강의 수강 등)보다는 문제은행식의 자격증 시험을 고르고 계속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에 대한 이론을 확인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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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에 도장 날인 한국어도 된 법인 사용인감 날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적어도 영문명이 병기된 도장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따라서 일단 진행은 하되, 가급적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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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전쟁이 언제 끝나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종전에 관한 사항은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하기 힘듭니다.최근 나오고 있는 보도자료 등을 보면, 곧 끝날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정확한 날짜를 단정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최근에는 레바논 사태가 변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ews.nate.com/view/20260602n00643종전에 관한 이슈들은 매일매일 변동되는 상황을 검토해야 하며, 개인적으로는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나, 아직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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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변경 시 FTA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의 적용가능성을 통관진행 관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2., 2024. 12. 31.>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해당 법개정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아래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 2025. 1. 1.] [법률 제20616호, 2024. 12. 31., 일부개정]부칙제2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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