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FTA 특혜관세를 받는 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FTA 협정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세사가 어떤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필수 사전절차는 원산지판정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정보나 제조공정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제조자, 수출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판정절차를 컨설팅하게 됩니다.

    수출자/제조사분들께서 fta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 원산지판정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세사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판정을 진행하고 이후에 원산지 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검증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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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대행합니다. 그리고 FTA 특혜관세의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야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충족하는지 여부를 원산지 판정을 통하여 확인하고, 불가능한 경우 가능하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혹은 추후에 원산지 검증 시 이에 대한 검증대응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