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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 확인 방법은 관세사를 통해서 하는건가요?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판정기준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검증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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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이 협정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판정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관세사나 원산지관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가 신뢰할 만한지, 그리고 기준 충족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를 가려내는 데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원산지판정기준은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며, 동일 품목이라도 가공공정이나 생산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HS코드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인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원재료 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상, 수입업체에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검증에서 기준 충족 입증이 어려워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나 증명서를 검토하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류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사전에 사후검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완자료를 요청하거나 협정세율 적용을 유보하고 일반세율로 신고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판단에서는 관세사와의 협업이 꽤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확인은 우리나라 FTA 포털 등의 사이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또한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 전문가에게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하고 관련 업무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판정기준을 FTA 포털이나 관세청 원산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세번변경, 부가가치, 가공공정 기준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원재료명세서와 제조공정을 바탕으로 원산지충족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필요 시 관세사의 사전 검토나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해 사후 검증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