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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개인 수량 관련 질문. 같은 수량을 재구매시 통관 검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품목이 더 많지만 루빅스 큐브를 30개나 구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통관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구매시에는 다시 문의가 올 수 있으며, 자가사용의 용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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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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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만기기한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계약은 거래당사자간 거래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개설은행은 신용장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개설은행은 수출자(수익자)에게는 대금을 지급 한 뒤 수입자(개설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일단 은행이 신용장 개설할때 자체에 신용이나 담보 등을 근거로 개설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이상 은행은 수입자에게 무조건 돈을 받아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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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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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와 석유의 가치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와 석유의 가치 차이는 정제 과정 비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또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에는 여러가지 세금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원유 자체의 가격과 실제 판매되는 석유들의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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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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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송장번호를 조회했는데 뜨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로 실제로 보내셨다면 실제 발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시간이 좀 지나서 해결 되셨을 지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도 그대로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전화 연결을 해 볼 수 있다면 전화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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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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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직구할때 관세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 오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단순히 통관고유부호를 나눈다고 해서 면세 범위로 통관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면세 범위로 들여오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각각 구매를 해서 들어 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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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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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반입 신고 후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건이라도 반입 후 바로 신고 되기도 하고 통관 사정에 따라 조금씩 지연되기도 합니다.또한 통관 완료 후 반출 및 국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적어도 2-3일정도는 더 보셔야할 것 같습니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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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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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구매했는데 국내에 들어온 정보가 안 떠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캡처해주신 내용으로만 보면 정상 발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수입통관 과정에서 문제만 안생긴다면 무사히 발송 완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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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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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미국수출규제 언제쯤 풀릴까요? 풀리기는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철강산업은 고세율의 관세부과 등 미국수출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정확한 예상이 어려움에 있기도 합니다.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임기동안은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으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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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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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사화물 자동차 수입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사화물 자동차에 대한 특례는 가구당 1대까지만 인정됩니다.이사화물 중 자동차에 대한 통관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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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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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CO 는 꼭 원본을 보관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원본파일은 전자본 인정협정(국가)가 아니라면 원본 서류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수출의 상황이라면 더욱 바이어에게 원본을 주는 것이 좋고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라면 전자본 인정 국가면 해당 젘자본도 원본으로서 인정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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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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