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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 관리 방법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상대 당사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상 다양한 위험사항이 존재하여 국내거래에 비해 유의가 필요합니다.다만 그 내용이 너무나 많아 이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09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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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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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순간에 보니까 통관관련 정보가 다 날라갔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혹시나 오타 등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오타도 없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정확한 사안은 세관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확인이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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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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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해외직구로 과일판매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국내의 식물방역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인이 관련 자료를 구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판매에 유의하시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과실을 알리라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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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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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다양한 배대지에서 물건 받는경우 면세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이 존재하는데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배대지를 이용하더라도 해외직구에 의한 면세 규정 적용은 가능하며, 다만,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합산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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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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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제품이 분실되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분실에 관하여는 일단 운송사나 판매사 측에 문의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운송장 번호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운송사의 분실보상 규정 등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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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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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유골함을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거 대사관에서 안내한 국외에서 우리국민 사망 시 국내로의 시신 운구 및 유골 반출 절차 안내를 공유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I. 시신 운구 절차 - 폴란드는 법적으로 부검을 진행해야 하므로 유족의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서류 준비(영사확인 필요) ㅇ 사망진단서 Death Certificate / Karta zgonu (병원) 1부ㅇ 주재국 발행 사망증명서 - Akt zgonu 1부 -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시청 또는 관청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ㅇ 방부처리증명서 - Embalmment Certificate /certyfikat balsamacji zwłok (장의사 또는 병원) 1부ㅇ 사망자 신분증(여권)※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다른 언어는 불가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2. 항공 예약 ㅇ 항공 예약후에 위의 서류를 항공사에 전달ㅇ 항공사에서 국내(인천공항) 협력사(조업사)를 통해 검역소로 전달 3. 시신 국내 도착ㅇ 유족은 시신을 운구할 리무진 또는 앰블란스를 미리 섭외해야 함ㅇ 유족은 화물창구로 이동하여 운구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함4. 기타ㅇ 시신 운구는 경유가 불가능하며, 직항만 가능 ※ 인천화물운송지점 수입팀(Tel: 032-202-9313~4) II. 화장한 유골 반출 절차아래 서류를 가지고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허가(Zezwolenie na przewóz urny) 를 받으셔야 합니다.1. 서류 - 신청서 - 사망증명서 (Akt zgonu) 원본 - 의사 사망진단서 (Karta zgonu) 원본 - 화장증명서 (Protokul kremacji) 원본 - 화장한 유골 (Urna) * 영사확인 필요 2. 신청기관 Powiatowa Stacja Sanitarno-Epidemiologiczna - 출국시 폴란드 공항의 검역소에 가셔서 검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은 증명서는 영어로 번역공증 하셔서 소지하셔야 합니다.(경유지에서도 필요할 수 있음) - 한국입국시에는 화장한 유골의 경우에는 통관 및 검역이 제외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통관지원과 032-722-4123, 인천국제공항검역소 032-740-2704) **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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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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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Made in Korea라고 적혀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Made in Korea라고 적힌물품은 단순 포장을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제조를 우리나라에서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최종포장만 했다라는 이유로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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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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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당근마켓에 금지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물품은 일단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관세면제를 받거나 수입요건을 면제받았기 때문에,원칙적으로 해외직구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가 금지됩니다.다만 절대적으로 금지이기보다는 조금은 완화된 것이 최근의 추세이긴 합니다.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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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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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MOA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일반적으로 양해각서라고 부릅니다.MOA(Memorandom of Agreement)는 일반적으로 합의각서라고 불립니다.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2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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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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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인도와도 무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인도와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아래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의 무역통계자료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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