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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DDP 적하보험 계약시 보험구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보험구간에 대한 가입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예를들어 aig에서는 다국간 적하보험 상품을 운영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다국간 적하보험상품은 세계 어느 곳이라도 창고간 운송 중인 화물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본 상품은 다양한 형태로의 연장이 가능해서 순수 국내 운송, 보세 창고 위험, 보관 또는 다른 혼합 형태의 위험을 추가 담보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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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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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관세사'측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의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ㅇ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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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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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무료로 물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 및 과세가격에 따른 관세납부가 필요합니다.전세계의 과세가격 책정기준으로 사용되는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할때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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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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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입장에서 FOB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본선적재시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중국내에서의 비용은 이론상 중국의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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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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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레딧(?)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립금 형태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수입신고 및 관세의 납부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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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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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들고간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만약 귀중품이나 고가의 제품이라면 휴대물품 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세관에서는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에 대하여 반출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5&cntntsId=548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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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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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ACL용 INSTRUCTION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ACL ( Allowable Cabin Load ) 즉, 탑재허용중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정확한 부분은 이를 요구하는 회사 측에 다시 한번 문의해야겠지만 해당 내용으로 보아 탑재허용중량 내의 물품만이 선(기)적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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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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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통지서의 42C부분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 신용장 결제시 사용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42C는 환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환어음에 대하여 일람불(at sight)를 하면서 환어음 2부(duplicate)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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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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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금덩이가 있는데 이걸 해외로 못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일반적인 특송(EMS 등)으로는 송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EMS홈페이지에서는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를 보낼수 없는 물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만약 특송으로 송부를 하신다면 귀금속이나 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직접 가지고 반출하시는 경우 약 800만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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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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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한 150달러 미만의 상품을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재판매를 염두에 둔다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통관시 사업자통관(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시거나, 개인통관이 진행된 건이라도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후 통관진행이 가능합니다.제12조의2(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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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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