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여행이 아니라 외국에서 실제로 살다왔을때 관세를 내는 기준은 동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와 이사자는 다른 통관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해당되는 경우 이사화물 통관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제 국내에 입국하실때는 아래의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외이사전문업체 및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방법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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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택배 배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국에서의 운송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오늘 출발한다면 적어도 내일은 국내에 도착할 것입니다.다만, 직주제품에 대한 통관절차가 진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적어도 2~3일정도의 시간은 잡고 통관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국내 도착 후 통관절차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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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는 공무원이 하는 것인가요? 아님 관세사라는 외주를 통해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것은 의무인데, 신고를 받는(즉, 신고수리를 해주는) 측이 세관이며 세관공무원이 수출입신고수리를 해줍니다.통관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출입화주 및 관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통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우신 경우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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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카르네가 해당되는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TA 까르네는 물품의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에 근거, 1년간 관세 및 제세금을 면제해 주기 위한 국제표준 통관서식을 말하며 ‘상업샘플’, ‘직업용구’,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됩니다.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수입"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국내법령과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642호)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0호) 다.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조약 제643호) 라.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 마.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61호) 바.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0호) 사.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791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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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규모가 전세계 6위까지 올라갔을정도로 수출입물동량이 많은 국가입니다.또한 좁은 영토와 인구수나 자원이 없는 등 자급자족이 쉽지 않아, 수출이 우리나라의 먹고살 길이라는 인식이 강하며 단순히 무역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외화유입이 많아졌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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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특수한상황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을 수출하시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진행합니다.그러나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해외배송상세리스트 및 배송업체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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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여러 품목에서 면세를 해준다고 들었는데 홍콩에서 쇼핑한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와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홍콩에서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홍콩으로 수입할때의 문제입니다.만약 홍콩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려고 한다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관세법 및 관세율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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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직구 와 사업자 통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경우 특송통관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차치하고 관세를 납부한다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판매는 불가능하며, 수입요건 상(예 : 전파법에 따라 자가사용을 위해 적합성평가 의무를 면제받음) 면제를 받은 품목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였어도 판매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반 사업자통관을 하여 HS CODE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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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직구후 스마트스토어 판매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직접 통관한 다음에 스마트스토어에 판매를 하는 것은 결국 물품의 판매경로가 온라인이고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것일 뿐 정식 통관 후 사업자간 거래를 하는것과 통관상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는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며,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도 1대까지는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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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수입화물대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화물대도는 신용장거래에서 활용되는데, 신용장 거래는 결제를 은행을 통해 하면서 은행이 신용장 계약상 매도인(수익자)가 일치하는 제시를 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하기로 확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결국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입자가 결제할때까지는 물품에 대한 권리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에서 T/R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 매각 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장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도착 사실을 알렸으나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을 경우 서류와 화물을 찾을 수 없다. 이때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국제금융의 일종인 대도(T/R: Trust Receipt)제도이다. 즉.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과 T/R 약정을 체결하면 은행은 이 약정에 따라 화물의 소유권은 은행이 보유하는 대신 화물의 점유권을 수입상에게 넘겨줌으로써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고도 선적서류를 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화물을 찾은 후에 이 화물을 처분한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수입화물 대도는 은행이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신용장 거래에서만 발생이 가능하므로 수입상이 직접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무신용장 방식의 거래에서는 은행이 지급보증을 한 경우 외에는 T/R이 발생할 수 없다. <무역협회 경남지부>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4834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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