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DAP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및 DAP 규정은 정형거래조건 중 2개로서 인코텀즈 2020에서도 활용되는 규칙입니다.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은 DDP 규정은 수출입통관규정의 의무가 모두 매도인이 지며 수입관세에 대한 부담 또한 매도인이 지게된다는 점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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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이슈가 언제 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기사에 따라서도 수에즈운하의 반군이슈로 인한 희망봉을 활용한 운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미국과 영국의 공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수에즈운하에서의 어려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계절이 바뀌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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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해 들어오면 과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는 수입물품의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고물품이나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관세율의 경우 WCO(세계관세기구)의 HS 협약에 따른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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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의 무역규모는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더 많은 국가로서 인도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 만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우리나라와 인도의 무역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world/trade/Ctr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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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2월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석유화학은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가하락 및 공급과잉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나 낮은 수준의 유가로 인한 수출 단가 회복 지연으로 인해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고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0313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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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987년 설립된 무역위원회는, 덤핑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업무로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해외 수출자가 자국내 정상적인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함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약속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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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 갔다가 망고등 생과일을 못 갖고 온다던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엄격한 검역절차를 거쳐들어와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병충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생과실, 육류 등의 반입을 금지하기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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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무역활동을 하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이라는 행위를 하였으며, 현대의 무역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이지만 과거에는 물물교환의 형태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91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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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무래도 리스크가 일반적인 수입보다는 적다고 생각되며,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들도 자가사용에 따른 소액물품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관련하여는 국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또한 실제 어떤 물품을 취급할지에 따라 통관진행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이템을 선정 후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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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를 맺고 계약이 안할수도 있지만 MOA는 계약서와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MOA는 Memorandum Of Agreemen의 약자로 '합의각서'를 의미합니다. MOU 과정에서 작성했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때문에 합의과정을 거쳐 작성되며, 세부조항이나 구체적인 이행사항 등이 구체화돼 계약을 맺었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602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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