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해외직구 관세 통관 질문, 관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상 관세의 면제와 수입요건 등의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기 때문입니다.또한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이 될 것입니다.구매대행을 하심에 따라서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부분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일단 귀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수입하고 이를 통해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자가사용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개인의 통관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행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구매대행 등의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실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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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수출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일단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에 수출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정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국가별로 식품수입에 대한 규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으로 식품수출을 하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943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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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랑etd중 어떤게 출발신호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용어로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ETD, ETA는1. ETD.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의 약자로서,. 출항예정일을 의미하고,2.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서 도착예정일을 의미합니다.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인 무역은 물리적 거리가 상당한 국가간 거래로서 어느 시점에 출발하고 어느시점에 도착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며 물류환경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께서 문의하시는 도착시간에 관한 부분은 ETA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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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free time은 일반적으로 물류관련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중에서도 컨테이너 운송관련된 용어인데, "Free Time"이란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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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건 더치페이해서 친구랑 나눠 가지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에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해야만 관세의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각 구매를 하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다만, 일회성으로 4장 1세트짜리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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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설정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의 가격정보는 우리나라의 오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opinet.co.kr/gloptotSelect.do또한 원유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결정될 것인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gscaltexmediahub.com/energy/energy-encyclopedia/video-international_oil_pric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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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3국이 거래에 개입하고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더라도 FTA적용은 가능합니다.아래는 관련하여 관세청의 답변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물품의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 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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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OEM방식으로 해외에서 제작된 가구는 한국산 표시가 불가능하고 해당 제조국이 원산지로서 표시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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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수출 자체가 일반 수출입통관보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수출통관 전의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나 통관전 검사 등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C%A4%91%EA%B3%A0%EC%B0%A8-%EC%88%98%EC%B6%9C%EB%B0%A9%EB%B2%95/검사 등이 수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세사에 통관의뢰를 맡겨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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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관련 통화, 거래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해외자회사의 경우라도 물품을 수출입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에 대한 국제운송을 진행하여 물품을 수입국에 송부합니다.다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한다면 과세가격 책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문의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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