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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무역수지에 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여러가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한국무역협회 k-stat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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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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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다른 키보드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면제대상은 모델별 1대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모델이 다른 품목의 경우 각 1대씩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에따라 목록통관적용배제대상이 되어 수입신고가 진행되고 수입이 가능하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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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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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직구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상태인데 정상적인 절차인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게 문제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정보의 정정과 같은 사항은 실제 항공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통관 진행상황으로 이해되며 크게 문제가 없다면 통관 업무가 진행되어 배송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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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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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로 알수 있는 개인정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 코드(PCC) 는 한국에서 통관 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유 식별 번호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지 등의 정보를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직구 등을 이유로 통관을 진행할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서 사용하는 고유식별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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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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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 통제나 관세를 인하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이고 관세를 인하하게 되는 상황에서 예를들어 관세의 인하효과가 더 크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이 증대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습니다.다만 비관세 장벽이 높아진 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고 이는 그대로 수입요건 충족을 위한 인증비용 증가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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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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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여러 곳 해외직구 시 총 합계가 150달러가 초과되면 관세를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A사 50달러 1개, B사 100달러 1개, C사 120달러 1개를 구매의 경우 각각의 송품장이 구성될 것으로 보이며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하여 관세가 모두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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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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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사업자통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통관이 곧 사업자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사업자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해외직구를함에 있어서 진행하는 개인통관제도와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외직구를하는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소량 수입하기 때문에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 면제를 적용받지만 사업자통관은 수입관세를 납부하고 전파법에 따른 전파인증 등 수입요건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인 통관들은 대부분 사업자가 물품을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며 이는 사업자통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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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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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세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관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됨을 전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서 제품으로서 사용되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업무진행은 관세사의 대행업무를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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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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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명품을 수입하는 것은 다른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비해 딱히 더 까다롭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브랜드 제품의 경우 병행수입 가능여부를 파악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82393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부과세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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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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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국제 무역의 전반적인 운영과 규칙 제정에서 어떤 의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TT/WTO 체계는 194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전세계의 다자간 무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영향을 미쳤고, 현재 그 가입국도 164개국으로 굉장히 많은 등 가장 성공적인 다자간 협정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WTO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있으며 다수국가간 협정에서 새로운 입법화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진 점, 협정의 대표가입국인 미국의 분쟁해결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반대하는 등 사실상 분쟁해결 제도의 무력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WTO의 역할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저 또한 WTO가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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