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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누룽지
유기농누룽지24.03.28

같은 물건이라도 면세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무역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똑같은 물건이라도 한 품목은 과세가 되고 한 품목은 면세가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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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은 특정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입자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용도, 상태, 적용법령 등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물품이라도 이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정확한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전까지 관세 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은 특정한 국가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정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자나 수입물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합니다. 동일수입물품이라도 물품의 용도 및 상태, 수입신고시기, 적용법령에 따라 관세 감면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입자는 해당물품에 대하여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 수리 전까지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구매했고 물품 가격까지 똑같은데 과세가 되고 면세가 되는 것은 통관과정에서 물품에 대한 신고나 가격신고가 잘못되어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긴 하나 물품 가격이 달라서 면세 규정인 15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150불 미만인 물품은 면세되고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통관을 진행한 관세사나 수출자에게 문의하시어 왜 과세가되고 면세가 되었는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제14조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과세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

    관세법 면세규정(소액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에 해당하거나 상대국과 FTA를 체결하여 관세율이 0%인 경우 등에 한하여 면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요건을 충족되는 경우에 면세가 가능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면세가 되는 경우는 외교관물품, 세율불균형물품, 학술연구용품, 종교-자선-장애인용품, 정부용품, 특정물품, 소액물품, 환경오염방지물품, 여행자 및 이사물품, 재수출.재수입물품, 손상물품, 해외임가공물품 등이 있습니다.

    면세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세를 적용 받으며, 경우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 받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면세가 되는 경우는 관세법등의 면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지만 수입의 주체가 일반 사기업인 경우와 정부가 아닌 경우 과세와 면세가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나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등의 경우 정부용품의 면세규정에 따라 면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똑같은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물품이 과세되고 면세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상세한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 물품은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고 어떤 품목은 동일한 품목임에도 받지 못했다면 한품목은 면세되고 한품목은 면세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물품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조건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시사용하는 물품, 여행자휴대품, 개인사용 물품, 이사물품 등에 대하여는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행정의 편의 및 일시사용물품에 대한 관용적 관세 등이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세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수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제도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에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또한, 품목마다 적용되는 관세율이 FTA특혜를 받느닞 여부에 따라서도 과세, 0%관세율 적용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마, 일정한 면세 기준을 초과한 수량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똑같은 물품이라도 어떤 물품은 과세 어떤 물품은 면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물품은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기에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과세/면세 구분은 동일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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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