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에 따른 당사자 책임과 의무 예시는 무엇인가요?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각 당사자의 구성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거래 조건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에 한 번씩 개정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매매 계약과 관련이 있는 운송, 보험과 금융 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용어들은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 분기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잘 활용하여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용어마다 세부적인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CA(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위험 및 비용 부담이 그치게 됩니다. 반면에 CFR(운임포함인도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항구까지의 운임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며, 상품이 수입자의 국경으로 넘어갈 때 수입자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조건을 표준화하여 상품의 운송과 거래에 관한 규칙을 명확히 하는 국제규약입니다. 이러한 규약은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코텀즈는 현재 제정된 2020년 버전까지 총 11개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 비용 및 위험 분담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합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수입자(매수인)가 본선에 실린 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11개의 정형거래조건들로 정리한 임의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의 보험계약, 운송계약, 통관 부담자와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통상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E조건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며, 보험계약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수출입 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진행합니다.
F조건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매수인, 보험계약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체결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합니다.
C조건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체결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합니다.
다만, CIF와 CIP의 경우에는 인코텀즈 상에서 매도인이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국제 거래 시 수입자와 수출자의 무역 조건으로,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규정하며, 상품 출하에 앞서 발송인과 수취인간 합의 내용을 정의하여 수출입 업자, 변호사, 운송업자, 보험 회사 등 무역 관련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공유됩니다.
인코텀즈의 조건에 따라 사고 시 책임의 범위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달라지므로,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에는 각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 위험 부담, 거래 물품의 인도 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잘 숙지하고, 해당 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Incoterms)는 11가지 규칙이 있으며, 각 규칙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조건 중 대표적인 조건인 EXW, FOB, CIF 조건을 예로 들어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수출자)의 책임
상품을 계약 장소(공장, 창고 등)에서 인도
상품과 관련된 수출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
매수인(수입자)의 책임
인도 장소에서 상품 인수
운송 및 보험 계약
수입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
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세금 지불
2.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매도인(수출자)의 책임
지정된 선박에 상품 탑재
수출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
선박 탑재까지 상품의 위험 부담
매수인(수입자)의 책임
선박 탑재 이후 상품의 위험 부담
운송 및 보험 계약
운송비, 보험료, 관세 및 세금 지불
3.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송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매도인(수출자)의 책임
지정된 목적항까지 상품 운송 및 보험
수출 통관 절차 및 서류 작업
운송 및 보험 계약
운송비, 보험료 지불
선박 탑재까지 상품의 위험 부담
매수인(수입자)의 책임
목적항에서 상품 인수
관세 및 세금 지불
목적항 이후 상품의 위험 부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결국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 인도, 위험, 비용의 분기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FOB는 본선인도라는 분기가 있고 CIF 또한 본선인도시점이라는 분기가 있지만 비용은 해상운임과 보험료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예시 설명 드립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인도)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 모두 적합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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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각 조건별로 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요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는 아래 표처럼 표현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