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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통관에서 나이를 체크하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의 경우 세관 검사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데 만 19세부터 성인이기 때문에 해외직구시 통관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관이 불허된다면 통보 후 반품이나 폐기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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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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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아울렛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되팔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여행자휴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모두 적발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겠지만,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행자가 일반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1.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3. 여행자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해당하는 상업용이 아닌 지식재산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 포함]또한 관세법령 및 고시 뿐 아니라 다른 법령에 의해 자가사용을 이유로 요건면제 등을 받은 경우 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소득신고 누락에 의한 국내법령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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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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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누가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수에즈 지협을 통해 잇는 이집트의 운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이집트의 운하로 이집트 수에즈운하국(SCA)가 관리하고 있습니다.이는 결국 이집트 정부의 수익원이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2213&sSiteid=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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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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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적자가 많았지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수출과 수입은 어떻게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월'로 따져서 흑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연단위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만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전환도 어려운 기간이 지나가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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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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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창고 보관료 계산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종가율 종량율에 대하여 종가율은 가격에 대하여 일정 율을 곱하는 것이고 종량율은 중량대비 예를들어 1KG다 얼마와 같은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종가율을 산출할때의 감정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해 보관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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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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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UANCE L/C 종류와 기한 표기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USANCE의 기간이 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 등으로 설정되지만 이에 대한 '규정'자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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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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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언제 생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전신인 교통세법은 1994년 제정되었습니다. [시행 1994. 1. 1.] [법률 제4667호, 1993. 12. 31., 제정]제정의 이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도로 및 지하철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은 수송부문과 관련된 석유류 제품을 세원으로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므로, 현재 도로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전입되어 도로 및 도시철도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목적세로 전환하여 이를 교통시설투자에 전액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현행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10年間)으로 목적세로 전환하되, 휘발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15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109), 경유에 대하여는 100분의 20(현재의 특별소비세는 100분의 9)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②교통세의 납세의무자를 휘발유 및 경유를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하되,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로 하고,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로 함. ③교통세의 과세표준을 휘발유 및 경유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때의 가격으로 하되, 수입되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함. ④납세의무자는 휘발유 및 경유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관할세무서장(수입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당해 교통세를 납부하도록 함. ⑤수출하는 물품,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물품 및 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세를 면제하도록 함.이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개정된것은 2007년 입니다.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일부개정]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일부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등에 부과되는데, 수입 시 관부가세 외에 다음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교통세: [기본세율] 475원/ℓ [탄력세율] 396.7원/ℓ [교육세] 15% [세율부호] 821100 [과세대상]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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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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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이나 기타 우편으로 보내온 물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이고 납세의무자는 수입물품의 화주(특송과 같은 경우 수취인이 될 것입니다.)가 됩니다.그러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받고자 의도하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어 관세납부 등을 요청 한다면 세관 및 특송사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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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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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등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다만, 아래의 내용에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판정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6180706005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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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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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위한 절차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하기 전 각 당사자는 서로(거래 상대방)을 물색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여기서 해외시장조사나 거래선 발굴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거래제의 후 여러가지 조건들을 조율한뒤 청약과 승낙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조달하거나 생산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수입자는 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결제)하게 됩니다.이과정에서 운송계약, 금융계약, 보험계약 등의 부수적 계약이 발생하고,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매도인은 수출입통관을 위한 상업서류 등을 작성하고 수입지에서 원활히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무역계약이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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