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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라는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절대우위적인 부분도 결국 제조보다 싼 값에 사는것이 낫다라는 부분이 존재하며, 자유무역에 대한 주장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oohyeon.com/26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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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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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되면 운임이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적인 운임상승에 해당 전쟁이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전쟁의 발생으로 인한 유가상승, 보험료 상승등의 리스크는 운임을 높일만한 위험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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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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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중 현지화비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내용은 단순히 이렇다 저렇다 정도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 산업별, 품목별 분석이 필요한것을 일반화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해당내용은 현지화비율을 통한 국내생산물품의 사용과 더불어 미국산생산부품의 가격방어, 수입관세 등에 대한 부분에 따른 수입물품의 상승들이 더불어져있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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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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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바지+머리끈 세트인 옷 통관관련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 CODE 목적상 세트물품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HS CODE로 분류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따라서 각각의 품목을 각각 HS CODE 분류하여 수입신고시 '란'을 나눠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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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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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대한 관세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자는 대부분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본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WTO 협정관세가 더 낮은 경우 해당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입관세율을 확인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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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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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매자, 다른 구매일이지만 합배송시 합산과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개정 전 합산과세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합산과세>□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최근 관세청에서 합산과세에 관련된 부분을 손보게 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따라서 현재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다만, 합배송을 시키는 경우 운송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구매날짜가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시 제68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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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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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법인이 설립되어 자회사가 있는 경우 인보이스 작성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발송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3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결정방식이 필요합니다.정확히는 WTO 관세평가협정 및 국내 법상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으로 책정됨이 원칙입니다만,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 예외적인 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본지사간 / 모회사 자회사간 거래를 하는때에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됨이 원칙이지만,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더 낮은가격으로 과세가격신고를 하게된다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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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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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면장에도 유효기간이 따로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의 적재는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1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2023-02-28]제255조(수출신고수리의 취소) ①세관장은 법 제2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재기간연장승인의 신청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세관장이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 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4. 기타 세관장이 법 제2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때에는 즉시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11호, 2023-07-28]제79조(적재기간 등 연장승인) 법 제25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출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2. 수출자·신고자 및 제조자3. 연장승인신청의 사유4. 기타 참고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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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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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가 계속 불일치로 뜨는데 어디서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오류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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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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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시장조사는 수출입거래의 최초 단계로 매도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매도인이 외국시장에서 신규무역거래관계를 시작하는데 있어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세계의 어느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가 또는 어느 시장을 통하여 가장 유리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목적시장을 물색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그업 등 자본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닌 이상 가장 초반단계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시장조사의 방법으로는 수출입통계자료를 확인하거나, KOTRA 등 국내외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서 또는 국내외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와 해외 출장을 통한 조사 등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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