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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의료기기 통관절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의료기기로서 관련 법령상 요건 대상이 된다면 의료기기법에 따른 요건충족을 하여야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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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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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나갔던 물품을 수리후 재수출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는 수입물품으로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면세받기 위해 재수출면세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이떄는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기본서류(인보이스,팩킹리스트, B/L 등)의 서류와 재수출사유서나 담보제공신청서 등이 추가적으로 수입 시 필요합니다. 인보이스 등에는 일반적으로 수리후 재수출건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시리얼 넘버등도 표시합니다.또한 수리 후 다시 수출시에는 수출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과 당초 수입신고필증과, 재수출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재수출면세의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관련 내용은 활용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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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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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함께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세관장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다른 사례이지만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유사 사례 하나를 공유해드립니다.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5&textItemNm=%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5&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37870&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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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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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FTA 수출자인증번호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한국이랑 거래 한 경험은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은 EU자체의 인증수출자 제도가 운영되며 수출자가 한 국가에서 인증을 취득하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가능합니다.다만, EU는 27개국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체계가 상이합니다.EU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연구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Paper/kiPublish/CC/view.do?serialNo=526853다만, 이러한 부분은 수입자 측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수출자 측에서 관련 FTA 원산지판정 및 인증취득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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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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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다른데, 이는 관세라는 것 자체가 국내 산업의 보호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국가들은 어떠한 산업은 수입을 장려하고 어떠한 산업은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산업을 보호해야할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GATT,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에 의해 MFN(최혜국대우)세율이 많은 산업에서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보호목적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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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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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데, 국제운임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여부는 각 가입국의 선택사항에 맡겨두었습니다. 그 중 우리나라는 국제운임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CIF기준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상업송장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의 결과로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로서 그 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작성될 것이기 때문에 CIF, FOB, EXW 등 다양한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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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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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어음법에 다르면 환어음(換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1.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2.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3. 지급인의 명칭4. 만기(滿期)5. 지급지(支給地)6.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7. 발행일과 발행지(發行地)8. 발행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인수라 함은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를 말하는데, 인수의 방식과 인수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5조(인수의 방식) ① 인수는 환어음에 적어야 하며, “인수”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글자로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어음의 앞면에 지급인의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인수로 본다.② 일람 후 정기출급의 어음 또는 특별한 기재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하는 어음의 경우에는 소지인이 제시한 날짜를 기재할 것을 청구한 경우가 아니면 인수에는 인수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 날짜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소지인은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償還請求權)을 보전(保全)하기 위하여는 적법한 시기에 작성시킨 거절증서로써 그 기재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제28조(인수의 효력)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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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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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들은 꽤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역아카데미가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KITA_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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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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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상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기사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골자로한 주장을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와 연계하여 서술한 글입니다.수출에 관한 보조금은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상계관세 등의 부과대상이될 수 있는데, 후판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료가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출보조금으로 해석하는 미국의 방향에 맞춰 상대국들에 비해 낮은 전기료가 계속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실제 전기료의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의 상향에 대한 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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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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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상계관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무역의 관계에서 동일한 물품을 다루는데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격이 낮거나 기술력이 우수해야할 것입니다.기술력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때는 가격이 낮은 것이 가장 주요한 무역의 요인이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를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출국에서의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의 경쟁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조금은 불공정무역행위로 보아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가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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