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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이나 술 같은 물품은 세금이 더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공산품들의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과세되는 경우가 많지만,와인이나 술과 같은 주류의 경우 주세와 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물품들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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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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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질을 무역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위험물을 운송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LNG와 같은 화물의 경우 전용 선박에 따라 운송이 진행될 것입니다.LNG 운반선(LNG Carrier)은 천연가스를 압축/액화시켜 수송하는 용도의 선박을 말합니다.공산품들 중 위험물(배터리 등)들의 경우 위험물에 관한 특수한 포장절차를 진행하여 무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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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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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적립금을 이용해 구매를 하면 면세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적립금의 경우 결제금액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현재 문의주신 내용상 850달러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래는 관세청의 답변사항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할인이 인정될 수도 불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신고인의 제출 서류에 명시된 신고인의 결제금액(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성격의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격할인이 인정됩니다. ㅇ 결제금액이란 단순히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 뿐 만 아니라 유가증권(상품권 등),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적립금(credit), 포인트 등 기타의 지급수단을 통한 결제금액을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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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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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받은 개인통관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행 규정상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연 5회 한정)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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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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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선 또는 냉장한 고추류의 경우 재0709.60-1000호(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0709-60-9000호(기타)에 분류됩니다.냉동의 경우 제0710.80.7000호에 분류됩니다.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또한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의 경우 제0904-21-0000호(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또는제0904-22-0000호(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에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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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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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주말에도 통관 업무를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수입물품이라면 근무시간이 존재하고 그 외에는 임시개청 신청을 통해서 공휴일, 휴일 등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지만,인천공항에서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의 경우 인천세관 특송과에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통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또한 관세청의 경우 추석 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24시간 통관체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9.28~10.3)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이번 대책은 ➊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➋신속한 관세환급, ➌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➊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9.18 ~ 10.3, 3주간)□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18(월)부터 10.3(화)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단, 민원인의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세관 업무시간 내에만 가능) ㅇ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여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ㅇ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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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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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과일 반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후 생과일의 경우 실무적으로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 국내에 반입되어서는 안되는 병해충 등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늘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 시 해외 병해충을 국내로 유입할 우려가 큰 생과일 등 금지된 식물류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검역본부가 밝힌 휴대 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 과일류,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입니다.검역본부는 금지된 품목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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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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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우체국 배송 시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우편물 통관의 통관소요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ㅇ 만약 우체국 일반우편물(우편번호 U로 시작)로 국내 배송이 될 경우 보통 2~3주에서 최대 한달까지 배송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체국 일반 우편물로 배송되는 경우 배송 확인 및 추적이 불가하며, 수하인에게 별도 연락 없이 배송됩니다. EMS의 경우 판매처, 발송인으로부터 우편물번호를 확인하신 후 국제우편물의 세부사항ㆍ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을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1300, 국제우편물류센터 032-745-9747, 부산국제우체국 055-371-0157, 인천해상교환국 032-716-6680ㅇ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선물 포함)은 과세가격에 대해 제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ㅇ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 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장 필수확인 대상물품은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2항에 따라 관련 수출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우편물의 경우 간이통관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① 간이통관 대상 - 개인 자가사용물품으로서 해외구매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선물은 500만원 이하) ※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 판매용 물품 -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등또한 일반수입통관의 경우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는경우가 많은 특송물품과는 달리 우편물의 경우 직접 수입시녹를 진행하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업무 대리를 의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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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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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무역은 누가, 어떻게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얼음무역에 관한 부분은 약 200여년전 처음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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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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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기업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부가세나 개별소비세 등의 적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예를들어 고급시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 [기본세율] 20% [기준가격] 200만원/개 [교육세] 30% [세율부호] 422000 [과세대상] 고급시계[스톱워치, 맹인용·차량용·항공기용·선박용·옥외용·시각기록(측정)용·중앙집중식 시계 및 워치무브먼트는 제외한다]말씀하신 명품브랜드들의 경우에도 당연히 개별소비세 대상이 된다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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