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품의 통관이 제한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수출입공고 등 다양한 법령이나 고시 등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수출입공고의 수출금지 또는 수출입제한품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에서는 수출입금지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AJAX<관세법>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또한 일부 식물의 경우 수입금지식물로 제한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따라서 수입가능여부는 관련된 수출입관련 규정들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8
0
0
중고 장난감 수입에관하여 질문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물품의 판매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금액기준에 상관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통관이 진행되며 합배송을 하든 단건으로 배송을 하든 HS CODE에 따른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대상이 됩니다. 실제통관시에는 물품을 관세사 등에게 제시하여 통관, 수입요건 등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고 업무진행하셔야 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중국에서 발목양말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hs코드 분류 및 FTA협정관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양말류의 HS CODE는 일반적으로 제6115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기능이나 재질등에 따라 물품의 세부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면양말의 경우 제6115.95-0000호에 분류됩니다.제6115.95-000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13%인데, 한-중 FTA를 적용하면 2023년 기준 5.2%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양말, 스타킹, 타이즈, 팬티호스의 경우 ㅇ켤레 단위로 현품에 원산지표시 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켤레단위로 최소포장을 진행하되 뜯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한국의 중국수출 비중이 줄어들면 경제에 큰 타격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에 관하여 중국이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국내의 많은 원자재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과거 요소수 사태가 대표적입니다.따라서 여러가지 공급망 다변화전략을 우리나라 또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말만큼 쉬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노력에 따라 중국에 의지하는 경제구조가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언제 여행자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됨이 원칙이지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원래 600달러였던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인상된 것은 작년입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527.html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컨테이너 운송 보험의 경우 취급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많은 손해보험사들에서 적하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 적하보험을 검색하시면 여러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 부보는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포워딩사 등에 보험부보를 대신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우리나라 무역수출 금지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15#liBgcolor0또한 이외에도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의 금지가 이루어지는 물품이 존재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중국인 운영 기업과도 이행지급보증보험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련내용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운영하는 보험관련 내용이아닌가 싶습니다.http://120.co.kr/goods/goods_0244.html실무적으로 수출입에서 활용되는 무역보험의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취급하며,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보험가입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www.ksure.or.kr/rh-kr/cntnts/i-268/web.do또한 대금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거래절차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알리익스프레스 관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한 상품등을 단기간에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요건 면제등의 사유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관련 특혜를 적용해주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복 수입이 있다면 판매목적이 아닌지 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동일한 품목을 자주 사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면세품은 왜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점에 있는 물품은 일단 그 위치 자체가 '보세' 즉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보세판매장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은 품목을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자가 미화 800달러 이내의 물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보세판매장에서 보세상태로 물품을 구매한뒤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하지만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17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