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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반품 시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아크테릭스 가방(약 15,800엔 & 19,800엔) 두 점을 한국으로 배송시켰는데요. 같이 배송이 오면 한국에서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각각 사용하여 따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물품에 문제가 생겨 반품을 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낼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될까요? 애초에 반품을 하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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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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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 또는 반송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반품시에는 별도의 세금은 발생되지 않고 기존에 납부하였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원화 200만원 이하 해외 직구물품을 반품(6개월 이내에 원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하고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수입신고필증, 통장사본,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반송 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등)를 갖추어 가까운 세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수입신고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2. 물품가격이 원화 200만원을 초과한 물품은 반품시 수출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는 '수입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되므로 수출 시에는 관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관세법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면세가 이루어지므로 일본에서도 관세 부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 수입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할 때 정식 통관 수입신고를 한 후 수입을 했다면 반품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일본에 물품을 수입할 때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해당 관부가세를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는 판매자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품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 현지로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판매자에게 확인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만약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반품시 환급도 가능합니다.

    일본내의 법령에 따라 일본에서 관세가 발생할지 아닐지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일단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재수입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일본내에서도 면세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전자쇼핑몰에서 자가사용 용도로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입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시에도 환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며 동시에 반품 하신다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관세는 수입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물품에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규정에 따르겠지만 보통은 반품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납부한 관세의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부가세의 경우 물품별로 다르겠지만 25%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세금 등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에 하자나 변심 등으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수출국인 일본에서 다시 수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 기간 내로 반입되는 경우 재수입면세라는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구매자분께서도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구입하였다면 반품하면서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반품 시 관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부한 관부가세는 환급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일본으로 반품할 때에는 관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일본은 반품 물품에 대해 관세 면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신고서, 운송장, 송장 등이 증빙 서류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특송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