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면세받고 구매한 가방을 한국에 들여왔다가 재수출조건부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일본에서 관세와 소비세를 같이 내야하나요?
일본에서 어머니가 면세를 받고 400만원가량의 명품 가방을 구매하여 일본 거주중인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한국을 잠시 들어왔다가 일주일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본 입국시 관세+소비세를 같이 납부해야되는건가요?
한국에서 재수출조건으로 면제를 받지않고 관세를 납부하게되면 일본 입국시 아무 관세나 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어느쪽이 이득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양국에서 관부가세를 모두 면세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일본에서 반입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물품을 가져올 경우 일본세관측에 물품이 국내에서 구매했다는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세관측의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일본 재입국시 별도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0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점 참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 사용하였고 일본에서 반출하였기에 일본 입국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적용될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일본에 입국하실때는 일본에서 반출한 사실만 확인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본내 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렇게 고가의 물품을 잠깐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하는 경우 (여행시 사용하고 다시 가져올 귀중품 또는 고가품) 출국하기 전 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물품 반출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입국 시에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
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
(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
(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
<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
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
(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
3.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
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
5. 출국
일본에서도 유사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세관 또는 출국예정인 국제공항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여행자가 해외 여행시 면세되는 한도는 800불으로 해외에서 선물을 하더라도 800달러 초과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에 신고를 하고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