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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수출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한 나라의 국민소득(또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무역액(수출액+수입액)의 비율로써 계산합니다. 무역의존도 = (수출액+수입액) / 국민소득(또는 GDP)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꽤나 높게 형성되어있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역의존도는 약 102%가 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07&clasCd=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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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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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 cross-charge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P cross-charge라는 용어가 무역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cross-charge는 교차청구 정도의 의미로 해석됩니다.수출자와 관련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해야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CIP는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를 먼저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국 해당 금액은 물품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결국 먼저 부담하고 후에 물품과 함께 청구를 하는 비용으로 교차청구의 개념을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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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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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에 들어가기 전 캐리어의 무게와 가방에 무게의 통과무게값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등을 위한 출국 시 수하물등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출국하시는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reanair.com/kr/ko/airport/baggage/checked/free-allowanc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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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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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8502.13.00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HS CODE 상 제8502.13호은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중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10단위 HS CODE를 운영하며 4개의 HS CODE가 존재합니다.제8502.13-1010호 제8502.13-1090호제8502.13-2000호제8502.13-4000호따라서 6단위 이하의 HS CODE에 대한 검색을 잘못하셔서 그러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다시 한번 시도해보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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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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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 최초의 무역을 시작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회사라는 개념이 없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무역'이라는 개념은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때는 어떠한 상단 또는 회사가 아닌 국가가 진행하는 무역이 많았을 것입니다.그러던 것이 개항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의 우리가 현재 아는 무역의 형태로 발전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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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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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 수출 수입이 뭐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위탁판매 수출/ 수탁판매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위탁판매수출"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수탁판매수입"이란 물품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보통 수탁판매 수입이라고 표현하나 위탁판매 수출/수입이라는 표현은 수입 또한 누군가에게 위탁을 하여 수입을 하고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한다면 합당한 표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용례는 실무사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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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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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교과서적인 무역실무서적보다는 여러 무역전문가들이 쉽게 작성한 무역에 관한 서적들이 서점에 꽤 많습니다.다만, 카테고리의 정책상 이를 따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일단 아이템선정 및 해당 물품의 관세,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원하시는 품질의 물품을 잘 공급해줄 공급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실제 업무 수입시에는 포워딩업체 및 관세사 등과 접촉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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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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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스케줄 상 ETD / ETA 기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우리나라 수입시에 ETD는 현지시간, ETA는 국내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예를들어 다음과 같습니다.다만, 해당 시간에 대한 표기방법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포워딩업체 선정 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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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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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운임인데, FOB 인천공항 조건으로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로 수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DDP, DDU 등의 조건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론적인 관점에서 FOB, CIF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항공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시에는 대체조건인 FCA, CIP조건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매자에게 CIF로 판매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 수출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다만,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의 국내판매에서는 크게 의미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시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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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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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허가의 대상품목 판정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은 판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후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만약 전문판정을 받았음에도 상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략물자 관련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아래의 질문/답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전략물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이 가능한지요?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수출통제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참고) 또한, 미국산 전략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 상무부의 Entity List 외에도 재무부의 SDN List, 기타 국무부 제재대상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제재대상자로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별도로 러시아·벨라루스의 금융기관이 SWIFT에 배제되거나 주요국의 제재대상자로 등재되어 국제대금결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 등에 금융거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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