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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토끼220
도덕적인토끼22024.01.07

지금 러시아와의 교역이 허용되고 있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교역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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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금융제재, 인적제재 등이 포함됩니다.

    러시아와의 교역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통제 품목: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수출통제 품목에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군용기, 군함, 군용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금융제재: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압박하기 위해 금융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융제재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동결, 러시아 은행의 SWIFT 퇴출, 러시아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여 총 1,159개의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품목으로는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수출이 제한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러시아와 일반적인 품목은 무역이 가능하지만, 굴착기 같은 건설중장비와 2천㏄ 이상 승용차 등 다수 품목이 군용 품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돼 원칙적으로 대러시아 수출이 금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공조를 위해 682개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682개가 추가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모두 1천159개로 확대됩니다. 추가 품목은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 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러시아와의 교역의 경우 국제협약에 따라 일부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반도체, 일부 차량 등이 교역이 금지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9AD0A31BB7DB0A8A63E20446DA49AA21.Hyper?no=73396&siteId=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러시아와의 무역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출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황허가 물품 추가 등에 따른 제재입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1080


    또한 수출을 하여도 대금결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2044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