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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고객사)에서 베트남 현지 운송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현지법의 사정에 밝은것은 아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세관에의 수출신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현지의 세무 신고처리 등은 현지전문가에 의뢰하여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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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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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그런데 국가별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관세가 높은편입니다.관세가 높은곳은 일반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개발도상국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선진국들 위주의 보호무역정책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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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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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건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 제출 시 관부가세 부가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샘플 수입건과 관련하여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에 대한 부분과 관부가세의 면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샘플수입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관세면제가능여부는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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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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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0% 인 제품을 샘플건으로 수입했는데도 관부가세가 부가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샘플건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해당 물품의 HS CODE 상 관세가 0%인데도 불구하고 관세가 나오신 상황이라면 간이신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일반물품의 경우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간이세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통관 진행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가 부과되었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실제 통관진행상황과 관련하여 통관진행을 한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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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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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대량구매후 판매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데 문제는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법상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도 존재하기는 합니다.국내 수입판매업 허가 등을 하는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외 셀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로 해당 셀러가 국내의 다른 수입자와 독점판매계약을 맺은 상황인 등 상업적 목적의 수입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셀러에게 국내 수입 후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밝히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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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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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시 수출신고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수출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국내 관세법상 수출신고를 우리나라의 세관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할 때 베트남의 세관당국에 수출신고는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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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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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무용어인 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Measurement certificate 이2개용어가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aximum gross weight permissible을 해석하면 허용되는 최대 총중량을 말하는데, 물품을 적재하는데 있어 허용된 중량의 범위가 설정된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Measurement certificate는 용적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물품의 용적을 검증된 검량인으로부터 확인받아 발급된 증명서를 말합니다. 중량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Certificate weight and measurement는 중량용적 증명서를 말하며 중량용적 증명서는 선적된 화물의 수량과 중량, 부피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증된 기관(회사) 등에서 발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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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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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시가가 정해진 차가 수입해 들어올때는 관세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차량을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하신다면 관세 등을 포함한 모든 수수료 및 국내 대리점의 이윤이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하신다면 해당 회사에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맞지만, 인터넷 검색을 통한 자동차 구매 계약 내용을 보면, 수수료 및 세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최종 구매가격표: 최종 구매가격표는 귀하의 차량 인도일에 임박하여 제공됩니다. 최종 구매가격표에는 귀하의 최종 차량 구성을 기초로 한 최종 구매가격이 포함되며, 세금 및 공식 수수료 또는 정부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조금 금액 및 이를 차감한 귀하의 최종 결제금액도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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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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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선적일을 포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적일을 포함하나,한-아세안 FTA에서는 각 당사국은 소급발급 문구 기준 선적일에 대한 초일산입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사례)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소급발급’ 시 수출국의 관행(초일산입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거부☞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 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합의) 선적일 산입‧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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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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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내용으로서 Physical Distribution cost,Pickup and Delivery 이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hysical Distribution cost는 물류비용을 말하는데, 가격조건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내륙, 해상, 항공운송비를 말합니다. DHL에 따르면 해당 물류비용은 ①제품 또는 원재료의 물리적 이동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비용, ②제품 또는 원재료의 이동에 필요한 고정시설, 설비에 관한 비용 그리고 ③정보전달 및 관리를 위한 비용 등으로 나눠집니다.Pickup and Delivery는 픽업 및 배송에 관한 부분으로 무역에서는 물품을 수출자에게 수취하여 수입자에게 배송하는 절차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용어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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