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주신 클레임 상황에서 발생된 창고보관 수수료의 경우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상 클레임 및 비용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통상적으로는 클레임이 발생된 귀책 사유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거래조건마다 다르며 보통 FOB CIF 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래를 끊은 경우 1차적으로는 매수인 부담이기에 가능하면 일단 보관료가 비싼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매도인 귀책이라도 이를 증명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일단 반출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