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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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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잘못 보내줘서 보세창고에 머물러 있는 경우 누가 비용을 내야 하나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수출업체에서 물건을 잘못 보내왔는데 회사와의 클레임으로 인해서 보세창고의 세 달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창고의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누가 보세창고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클레임 상황에서 발생된 창고보관 수수료의 경우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상 클레임 및 비용조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통상적으로는 클레임이 발생된 귀책 사유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당 거래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사유는 수출자 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출자 측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내용은 상호 계약 조항을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의 계약불이행 사항에 따른 귀책사유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약 상이물품을 보낸 수출자 측에 귀책이 있으므로 해당 비용은 수출자 측에 청구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추후 클레임으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우선은 보세창고에 반입하게 된 수입자가 보세창고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클레임 결과에 따라 보세창고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원칙적으로는 거래조건마다 다르며 보통 FOB CIF 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 부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래를 끊은 경우 1차적으로는 매수인 부담이기에 가능하면 일단 보관료가 비싼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한 뒤에 협의를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매도인 귀책이라도 이를 증명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에 가능하면 일단 반출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물품이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되어 있어 발생된 창고료 등에 대해 별도로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귀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귀책을 따지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인코텀즈 조건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귀사의 입장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는 품목이고 이에 대하여 수출자의 귀책이 있다면 수출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급적 빨리 보세창고에서의 처리를 하는 것이 수출자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