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의 경우 내국물품이 우리나로부터 해외로 반출(수출)되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서 물품에 대한 정보(단가, 수량, 규격, 품명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선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별도로 수출신고필증(면장)을 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재항과 선박회사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세관에 수출신고된 선박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 정정이 필요하지만 수출신고필증상 기재되는 내용에는 변경사항이 없다면, 별도 정정절차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