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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출항하는 선사가 변경되면 면장을 수정해야 하나요?

면장 발급 받고, 물건까지 공장에서 픽업완료 됐는데 배가 롤오버? 됐다면서 선명이 변경됐어요. 배가 바뀐 상황인데요.

이게 ​제품 자체는 변경된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이럴 경우 면장 변경을 해야 하나요?

변경 안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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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선박만 변경이되고 출항지 등 그 밖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수출신고필증 정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면장의 경우 별도의 정정이 필요 없으며, 선사에서 선명변경에 따른 출항 적하목록을 정정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내국물품이 우리나로부터 해외로 반출(수출)되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서 물품에 대한 정보(단가, 수량, 규격, 품명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선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것이 없다면 별도로 수출신고필증(면장)을 정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면장을 발급하는 시기에 선명이 100%확정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재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바뀐다고 해서 면장 자체를 정정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항목의 정정이 아니라면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으로 발급받은 경우라면 선명이 기재되다보니 이럴때는 증명서는 정정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재항과 선박회사 등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세관에 수출신고된 선박회사가 변경되었다면 수출신고필증 정정이 필요하지만 수출신고필증상 기재되는 내용에는 변경사항이 없다면, 별도 정정절차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선명 변경으로 면장정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자 등 특이 사항이 없다면 발급된 면장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수정이 필요합니다만, 경미한 오류사항이기에 수정을 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타 사유로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 여부에 대하여는 화주께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