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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0

수출신고필증과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보통 선박 적재 전 수출신고를 하고 면장을 받습니다.

수출 신고 시 패킹리스트랑 실제 bl 발행 시 선사 측정 cbm

이 다를 수 있는데, 달라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된 것이 저희가 상차 중 물품을 추가해

서 pl과 ci를 다시 전달했는데, 이미 면허가 떨어져서 정정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원래 상차도 안했는데 신고를 하고 면허를 내

나요?

포워더는 특정항구는 서류 마감이어서 일찍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서류마감에 면장이 왜들어가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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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는 실제 선적전 30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말씀하신대로 빠르게 신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고의 시기에는 문제가 없는듯하며 cbm의 경우 크게 다르지 않는 한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수출 신고 시 패킹리스트랑 실제 bl 발행 시 선사 측정 cbm이 다를 수 있는데, 달라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패킹리스트와 비엘은 동일하도록 맞추셔야 합니다.

    2. 그건 알겠는데, 원래 상차도 안했는데 신고를 하고 면허를 내나요?

    수출신고는 운송수단 적재 전에 발급합니다. 수출신고 후 30일 이내에 적재하시면 됩니다. 연장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총중량과 공항창고에서 실측에서 AWB에 기재되는 총중량의 오차는 허용 범위가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수출신고필증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신고는 실제 선적 전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장은 보통 적재전에 하며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가 전달되면 면장작업에 들어갑니다.


    신고내역상 정정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 맞지만 마이너한 부분들을 실무상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업무 진행 담당자간 합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포워딩업체와 연계된 관세사를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관세사를 직접 지정하셔서 관련 업무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제품의 CBM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추가되거나 수량, 중량, 금액 등이 다르다면 해당 부분은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이 추가되었다면 C/I가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신고한 관세사에게 정정 전/후의 C/I로 수출신고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선적 전에 임박해서 할 수도 있으며, 상차를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 정정의 경우에도 품목 글자수에 따라 오류점수가 카운트되기 때문에 정정이 오히려 화주에 오류점수 부담이 크다면 취하하고 새로 신고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선적 전에는 가능한 부분이므로 포워더와 관세사측에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