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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Base cargo,BCTOC,Cargo boarding advisory이3가지 무역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ase cargo는 대량적재화물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항로의 항로운영에 공헌하는 대표적인 화물을 말합니다.BCTOC는 Busan Container Terminal Operation Corporation의 약자로 (주) 부산컨테이너 부두운영공사를 말합니다.CBA는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화물점소에 일괄 발선하는 List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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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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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크기는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의 크기는 건조되는 선박의 스펙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그 크기는 점점더 커지고 운송량도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무역선은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운송수단은 컨테이너선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이 될 것입니다.가장 큰 컨테이너선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overdb.com/ko/top-10-largest-container-ships-in-202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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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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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물건 수입시 EORI NUMBER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ORI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관고유부호정도로 보시면 됩니다.KOTRA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유럽연합(EU)의 수출입업자 세관등록번호(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 ion) 2009년 7월 1일부터 EU 수출입업자는 통관과 관련된 서류에 EU 공동의 세관등록번호(EORI)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ORI 번호는 EU 회원국 각국 세관이 등록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customer code번호이며 일단 한 EU 회원국 세관당국에 등록된 번호는 전 EU회원국에서 공동으로 통용되므로 다른 회원국 수출입 시 해당 회원국 세관에 다시 세관등록번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우리나라는 EORI NO가 따로 없고 해당 수출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다시 한번 수출자에게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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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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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몇기통엔진이 들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박의 운항능력에 따른 엔진의 스펙은 선박마다 상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809134854514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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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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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조건으로 미국에 보내는 건, Customs Bond 준비해 달 하는데 어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ustoms Bond 제도는 미국내 제도로서 보증용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국내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기 힘드니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미국내 관세사 등을 활용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EB%AF%B8%EA%B5%AD-%EC%88%98%EC%B6%9C-%EC%88%98%EC%9E%85%EB%B0%A9%EB%B2%95-%EC%84%B8%EA%B4%80%EC%B1%84%EA%B6%8C-customs-bond/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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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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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선박에 얼마나 많이 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톤수로서 말해지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으로 최대적재량은 건조되는 각 선박마다 모두 다를 것입니다.운항기간도 선박에 따른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3/2007082300046.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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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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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시 통관에 문제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이 무조건 통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입금지물품(음란물, 짝퉁 등)을 수입하려다가 적발된다면 반송 또는 폐기가 이루어질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구입하시려는 TV의 경우 대부분 수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많은 전자기기들에 대한 해외직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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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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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시장에서의 환율 변동은 수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히 말했을때 환율변동은 수출입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일단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 달러거래가 있다고 가정하였을때 달러가 강세라면 수출자 이익, 수입자 손해, 달러가 약세라면 수출자 손해, 수입자 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그러나 이는 일차원적인 분석이고 실제의 영향은 조금 더 상세한 변화를 반영해야합니다.최근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di.re.kr/research/analysisView?art_no=341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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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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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도 사후적용의 신청이 가능한데, 다음의 관세청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9172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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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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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국가간 조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국가간 협정체결은 구속력을 갖습니다.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의 비준 동의 없이 체결한 조약은 대통령령과 같은 효력이 있고 만일 조약 규정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면 국내법 상호간에 충돌이발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법규 충돌 해결의 일반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용법규를 결정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은 국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며, 협정문 자체도 구속력이 있지만, 국내법에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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