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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물품의 수출입국간 HS code 가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론상 품목분류는 HS 협약에 근거하며 수출입국가의 HS CODE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관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귀사는 현재 수입업체로 파악되며 관세청 FTA포털에 방문하셔서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2020.08.06)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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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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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공예 재료를 구매할 때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을 자가소비용이 아닌 실제 구입하여 제작 후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수입요건이나 관세율 등을 확인해야할 것입닏.다만, 현재 문의주시는 물품이 '공예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정도로 추측되는데, 해당 정보는 너무나도 포괄적이여서 실제 우리나라 통관을 함에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내용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수입통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수입물품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해야되는 사항은 물품에 대한 관세가 몇%인가,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요건이 존재하는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일텐데, 이러한 부분은 수입물품의 정보를 확인하여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또한 예를들어 화학재료 등의 경우 추가적인 성분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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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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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세관신고 명단 리스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조사 및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 「외국환거래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3. 제6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세관공무원의 책임)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한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한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이는 랜덤이 되기도 하지만 관세청은 해외에서의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법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만큼 이에 따라 검사선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외부에 제시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고가의 물품을 사기 용이한 지역을 여행한 여행자(유럽 등)의 경우 검사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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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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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주요 수입통관 지연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물류지연 : 화물이 세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물량이 많아 반입작업이 늦어지는 등 물류와 관련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사, 선사, 특송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작업하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2. 수취인정보 오류 :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자와 수취인이 다르거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등 수취인정보 검증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송업체 혹은 관세사에 연락하셔서 정보를 수정하셔야 업체에서 수입신고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통관보류 : 수입요건 대상, 서류제출 보완 등 수입신고 진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관상태가 정지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송업체 또는 관세사(통관대행업체) 또는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어 보류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통관(우편) 미신청 : 간이통관 대상 물품을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배정 불가로 심사가 지연되므로, 모바일/PC/팩스/메일/우편/방문 중 1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일단 특송사를 통한 해외직구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특송사 또는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을 통해 관련 통관진행상화을 확인하심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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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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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조건은 어떤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여기서 FOB와 FCA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론상 FOB와 FCA는 활용환경 자체가 다릅니다.FOB는 해상운송에서 사용되고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복합운송의 환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현대화된 무역환경에서는 그래서 FCA를 FOB대체조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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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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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동일한 물품을 여러개 통관할 경우 폐기처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이 1개 이상을 산다고 무조건 폐기처분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해당 법령상 자가사용물품으로서 1개물품의 경우 수입요건이 면제되지만 2개 이상이라면 수입요건을 받고 반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물론 수입요건을 받고서 들어오신다면 통관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이러한 수입요건을 받는 절차 자체를 수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개를 뺀 나머지는 폐기(또는 반송)된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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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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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 등이 전혀 다른 국적을 등록하고 항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편의치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치적제는 선박의 실제 소유주가 세제 혜택이나 선원의 원활한 수급 등 경제적인 이유와 국제기구의 안전규제 등 실용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선박을 제3국에 등록하는 제도편의치적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얘기해보면,. 전 세계 국가들은 선주에게 세금, 법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조건과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서 자국의 경제적. 경제 외적 규제를 회피하고, 해운서비스 생산요소를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고용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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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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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인것 같은데Payment terms,Quarantine,Release cargo 이3가지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ayment terms는 무역조건 중 결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제 조건'이란 해외 무역거래에서 대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대금 결제의 방식(신용장, 추심, 송금 등)이나 대금결제의 시기(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Quarantine은 검역을 말합니다. 검역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동식물에 대해서 진행하며 병충해나 감염병의 국내 침투를 막기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Release cargo는 화물의 교부를 말하며 운송인이 목적지에서 화물의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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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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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통관서류 및 절차 상담해주는 관세사를 찾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이력으로 보아 식품전문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공개된 카테고리에서 관세사를 소개시켜드리는 것은 불가능하오나, 한국관세사회 (http://www.krcaa.or.kr/main.aspx)에서 관세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또한 검색엔진을 통해 식품수입관련 전문 관세사를 찾아보시면 수월하게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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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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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는 일반이이 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은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편이 일반적입니다만 수출입화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신고인)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다만 수출입신고는 무역에 있어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영역으로 변호사에게는 소송을 맡기고 세무사에게 기장대리를 맡기듯이 여러가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행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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