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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나라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건이 같은 날 우리나라에 도착하면(합산해서 200달러가 넘어요)무조건 관세가 붙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입항일이 같아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던 규정은 작년에 삭제되었습니다.현행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같은 날 도착한다면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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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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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입과일의 통관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생과실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품/식물검역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식품검역은 처음 정밀검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심사 등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식물검역의 경우 다음의 절차가 진행됩니다.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quar_imp_seq.jsp실험실 검역의 경우 생과실 등에 대해 진행되며 표준소요시간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qia.go.kr:8443/plant/imQua/plant_test_time.j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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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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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볼펜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배송 하려합니다ㆍ한자루 7000원(750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해당 물품이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고 약 20만원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50만원정도라면 면세제도는 활용하지 못할 것입니다.특송물품으로서 물품을 수입한다면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부과되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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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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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24일에 이뤄진다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중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국민 안전을 위한 주권 국가로서의 조치라며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을 일본이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규제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8550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日 정부는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철폐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라 여러가지 정치적인 해결과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165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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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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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를 지키지 않는 판매자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계약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리가 까다롭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선지급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며, 100%선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거래에서든 지양해야 합니다. 대금감액청구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되 이에 대해서도 딱히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이루어진 바에 따라 분쟁해결방안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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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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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무역 인보이스 작성시 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상 여러가지 거래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귀사와 실제 계약을 하는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는 그 내용이 감추지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는 수출자나 생산자가 특수관계로 보여 그에 대한 정보가 따로 가려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즉,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미국의 b사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수출자 수입자는 미국과 한국의 수출입자가 작성되고, B/L상의 Shipper 그리고 Producer 등의 정보는 실제 제조자인 브라질사가 작성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Exporter : B, shipper : A, importer : C 등으로 기재해도 상관없으나 실제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은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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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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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물건을 사면 소량으로 여러개를 사도 관세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에 관한 기준이 딱히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합니다. 예를들어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하고 6병 등의 제한이 존재하지만 식품의 경우 그러한 제한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개인이 물품을 여러개 사와도 이를 자가사용인지 선물용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여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수량을 반입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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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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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물품 구입에 대한 관세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함께 과세되지는 않는데, 각각 다른 구매자에게 구매하셨다면 따로따로 배송이 이루어질 것익고ㅗ 합산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고시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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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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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직구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운임포함가격(CIF 기준)이 됩니다.다만,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일단 키보드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의 면세기준을 적용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미화 150달러 이내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할텐데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기재가 가능하다면 면세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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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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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해외구매대행 온라인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호신용품인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호신용 물품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허가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출입규제대상물품 (법 제1조, 제2조)은 다음과 같습니다.1. 총포 (참조 : 시행령 제3조)가. 총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사격총, 어획총, 마취총, 도살총, 산업용총(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쇠줄 발사총), 구난 구명총(구명줄 발사총, 구명신호총), 가스발사총, 기타 뇌관의 원리를 이용한 장약총나. 포 : 소구경포, 중구경포, 대구경포, 박격포, 포경포다. 총포의 부품 : 총포신 및 기관부(총포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부품에 한한다)와 포가, 산탄탄알 및 연지탄, 소음기 및 조준경2. 도검 (참조 : 시행령 제4조, 규격 및 형태)가.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나.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의 것에 한한다)다.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라.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3. 화약류 : 화약·폭약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함) (참조 : 법 제2조제3항 시행령 제5조)4. 분사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2)5.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참조 : 시행령 제6조의3)6. 석궁 :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 (참조 : 시행령 제6조의4)해당 기기 중에서는 분사기와 같은 일반적인 호신용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총포, 도검류 등은 세관장 확인대상(수입통관시 수입요건을 세관장이 확인)물품이며, 도검류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물품이 관련법상 대상이 되는지는 품목별 판단이 필요합니다.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문의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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