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원유수입국이지만, 이를 정제하여 수출하는 경제구조로 기름값이 올라도 정제유 가격을 올려 수출함으로써 손해보지 않는다는 데 연간 수입액과 수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2710호에 대한 수출액은 44,563,074천불이며 원유인 제2709호에 대한 수입금액은 75,304,835천불이 됩니다.당연히 2710호에 대한 수출만으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전체 수출액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결국 국내 유통 등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 금액 전체가 상쇄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확실히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 강국으로서 원유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이 항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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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국가 생산품은 AI가 원산지 분할 적용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복합 국가 생산품의 공정기요도를 계산하여 여러 원산지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계산의 복잡성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규정들이 존재하나, 이는 결국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도 합니다.이에 따라 BOM 등 원자재 명세서 등을 통해 분석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실익 자체는 적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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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내용은 같고 포장만 다른 경우에 품목분류도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지 포장방식이 다르다고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품목분류에서는 소매용으로 제시되는 경우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동일한 물품이라도 벌크상태로 제시되는지 소매용으로 제시되는지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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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세관이 수출입 타이밍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마트 AI 세관은 최적 관세율과 물류 상황을 신시간 분석하여 수출입 타이밍을 자동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시스템 투자에 비해 어느정도의 효율성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이에 따라 실제 세관행정을 진행하는 기업들이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시간대비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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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통관 지연률의 공개가 의무화된다고 한다면 국제 무역환경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가별 통관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개된 내용이 존재할 것이지만, 이는 전세계에 대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다만 기업들은 국가별 평균 통관 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고, 이는 기업들의 해당 국가 진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또한 통관 지연 시간이 비교적 긴 국가들은 제도개선에 대한 압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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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로봇 수입 시 생물 여부가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반려동물에 대한 통관 등에 대한 사항은 검역 등이 핵심적인 절차일 것인데, 반려 로봇이라면 검역이라기보다는 전자제품에 따른 안정성 여부를 심사받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만약 생물인 동물을 기반으로 로봇화를 했다면 새로운 쟁점이 생기겠지만 일단 로봇 자체로는 아예 기준이 다르게 될 뿐 큰 비교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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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품목명 오기입도 학습을해서 자동으로 수정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데이터 학습을 통해 품명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오류사항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출입 거래상 품명은 당사자간 그냥 정해져있는 (예 : 브랜드) 경우도 많고, 추가적으로 품명이 아닌 규격 등에 대한 부분은 실제 수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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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수입 단가의 상한선을 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 설정은 당연히 거래당사자간 정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 수입단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원칙적으로 정하는 규정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그 가치에 따라 과세가격이 책정되는데 수입단가의 상한선을 정할 의무도 권리도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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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불명의 수입품의 경우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정보는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원산지에 대한 사항은 수출자와의 소통을 통해 확인 후 수입통관이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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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수입한 물품의 세액 산정 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부분은 권고의견 26.1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처리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디지털 자산이란 암호화로 보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혹은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i) 지급 의무의 이행에 사용될 수 있다; ii) 전자적으로 이전, 보관 또는 거래될 수 있다; 그리고 iii) 데이터의 기록 및 저장을 지원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포함한다.) 2. 분산원장기술이나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되거나 보관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암호 자산”으로도 알려져 있다. 암호 자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포함한다. 3. 암호화폐는 지불의무의 이행을 비롯한 여러 목적을 위해 중앙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화폐 형태로 설계된 암호자산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관세평가 상의 쟁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는 본 문서에서 다루는 핵심 사항이다.4. 수입국에서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이 제시될 때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5.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6. 협정 제1조 제1항은 제1조 제1항(a)부터 (d)까지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가격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방법의 적용에는 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며, 협정 제9조에 따라 그 가격은 수입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환산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의 경우, 암호화폐로 합의된 거래가격은 제9조에 따라 환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거래가격방법 적용을 위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과세가격은 제1조에 따라 결정될 수 없고 협정에 명시된 다른 방법들 중 하나에 따라 규정된 순서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8. 다만, 매매계약에서 암호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최종적으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구매자가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통화로 결제(즉, 지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정 제9조에 따라 수입국의 국내 통화로 환산할 수 있다. 또한 협정 제17조에서 관세당국은 관세평가 목적으로 제출되는 모든 진술과 서류, 신고에 대해 그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9. 이상의 분석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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