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eability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raceability는 원재료 획득 및 공급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출하, 운송,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추적(追跡)을 뜻하는 트레이스(trace)와 가능성을 의미하는 어빌리티(ability)가 조합된 용어로 제조이력과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는 신 통상 규범등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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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식품이 의류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통관의 난이도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수입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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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신고항목이 상당히 많아 모든 부분을 안내드리기는 힘듭니다.다만, 보통 세관으로의 신고정보는 인보이스/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수출입자의 정보, 물품에 대한정보(품명, 규격 품목분류번호, 단가,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대부분입니다.예를들어 수출통관에 관한 부분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 수출신고서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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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수입국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판례 등에 따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ᄋ 실질적 변형기준- 명확한 기준 없이 판례 및 관세청 결정례로 사안별 판단- 현재까지의 판례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원산지 결정시의 주 요 고려 요소는, 1. 물품의 특성, 2. 제조공정 성격, 3. 부가가치, 4. 본질적 특성이 발생된 공정 등임정확한 공정등의 파악이 필요한데, 단순 조립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위의 사이트에서 일반 비특혜 수출품의 원산지기준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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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관세는 수입지에서 부담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수입국의 관세를 수입자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은 DDP 조건이 유일합니다.따라서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면서 수입자가 통관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은 CPT, CIP, CFR, CIF, DAP, DPU 조건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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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보다 보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미와 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양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79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서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22.>1.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2. 수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수출등을 포함한다)·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3. 관세사4. 국제항 안에서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람5. 제327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제327조의3제3항에 따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양벌규정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위반한 사람 외에 그 사람이 소속한 개인 또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 위반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과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하는데, 이는 감독의무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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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것도 통관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선, 냉장, 냉동 등의 돼지고기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수입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일단 해당 물품을 그냥 수입할 수 없고 검역절차가 진행될 것인데, 이러한 검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꽤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되며, 국내에서 돼지고기를 사먹는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는 일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등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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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때 개인통관번호는 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을 할때는 해당 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인데, 개인이 이러한 물품의 수출입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필요가 필요할 것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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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냉장고 주문한게있는데 3주째인 현재 보완요구로 떠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신 것으로 이해됩니다.혹시 실제 결제금액과 수입금액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사료됩니다. 일단 물품을 구매한 내역(쇼핑몰 구매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어떠한 부분때문에 보완이 나왔는지 담당자(관세법인, 관세사 등)를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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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예를들어 해상운송을 진행하는 경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3. 운송물의 외관상태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6. 선적항7. 양륙항8. 운임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이를 근거로 한 운항 정보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정을 진행하심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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