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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인보이스 수령시 항목에 대한 용어개념과 왜 청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ns charge는 선사에서 유럽세관에 EDI 신고시 발생하는 경비항목이고 B/L 건당 청구된다고 합니다.terminal handling charge는 THC라고 많이 부르는데, 터미널 화물 처리 비용을 말합니다. 즉 CY(컨테이너 야드) 내에서 화물을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데에 따르는 화물 처리비용을 말합니다.seal fee에서 Seal은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안전을 위해 컨테이너 적입 상태에서 봉인표시를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주 쉽게는 자물쇠를 채운다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러한 실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Seal fee라고 부릅니다.wharfage는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으로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계선료, 화물입출항료 등을 말합니다.ams charge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할때 출항 전 24시간 이내에 수출신고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AMS ( Automatic Manifest System )는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 시스템 미국 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 문서로 미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export service 물류환경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그대로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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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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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ier 진행시 위험 분기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시는 내용은 인코텀즈로 대표되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문의하신 CFR이나 DAP와 같은 규정은 간단히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론적으로 볼때 CFR조건은 지정 선적항에 본선 적재할때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해상운송에 적절한 규칙으로 사실 특송물품과 정확히 맞을수는 없습니다.DAP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된 장소에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실 특송과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약 정형거래조건을 '대충' 활용해보겠다 정도라고 한다면 CFR의 경우 물품이 적재될때까지 그리고 DAP의 경우 합의된장소(배송장소)까지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이 특송물품의 운송과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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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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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면세 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향수는 따로 면세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 일반적인 면세한도인 미화 800달러의 범위에 포함되지는않습니다만, 6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60g, 2oz 등)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일단 면세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관세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면, 15%의 간이세율이 적용될 것이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20만원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간이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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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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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대만 CIF 조건에서 FOB 조건 변경 수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비용을 본 카테고리에서 안내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물품이 어떠한 물품인지부터 언제 선적될지 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하며, 현재 FOB라고 언급하셨으나 부산-대만의 운임은 어떤 포워딩 업체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정확한 금액확인은 포워딩업체들에게 견적요청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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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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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인것같네요 Daily Charter,Damage cargo list,Deck Logbook 이용어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ily Charter는 일대용선계약을 말하는데, 용선자에게 특정 장소에서 인도된 일시부터 기산 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양륙된 후, 다시 선주에게 특정 장소에서 반환될 일시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하여 일당 얼마라고 용선료율(hire rate)를 정해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Damage cargo list 양화사고보고서(목록)를 말하는데, 이는 화물손상이 있을 경우 화물의 사고내용, 하역 상태 등을 기재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Deck Logbook는 갑판일지를 말하는데, 선박(갑판)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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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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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통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달리 손쓸 방법 없이 개인목적의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미 반출된 상황이라면 이를 다시 반입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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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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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것 같으며 Clearing fee,Collapsible flatrack,Concession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learing fee 는 결제수수료를 말합니다.결제회사가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거래를 결제해주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Collapsible flatrack는 flat rack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FR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는 포장되지 않은 상태의 화물 혹은 (목재)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피가 상당하여 규격화된 일반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컨테이너라 할 수 있습니다.Concession는 양허(양보)의 의미로 쓰일 것인데 무역환경에서서는 관세 양허(tariff Concession)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며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양허(양보)할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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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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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데요. 한국서 택배로 물건받아서 판매하는것도 무역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수입)하여 판매를 한다면 이것은 수입무역 및 국내(호주)판매가 될 것입니다.규모는 다르지만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업자가 물품을 구매(수입)하여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을 거쳐 판매할 것입니다.호주 내 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나, 1~2회성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큰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판매행위를 한다면 해당 국가의 내국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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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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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요건 확인사항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젤라틴의 경우 제350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세관장확인대상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모두 무조건 적용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에 대한 용도, 성분 등이 분석되어야 할 것입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일반 작업용 고무장갑의 경우 4015.19-0000호에 분류되며 수입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즉, 식품과 닿는 용도로 사용되는 고무장갑 등이 해당 요건의 대상이될 것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hs code 정보 등을 통해 수입요건에 대하여 간략히 파악할 수 있지만 결국 실제 수입요건에 해당되는지여부는 실제 수입물품을 확인하여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의뢰를 맡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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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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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해외직구물품을 저희집주소로 받습니다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수일 수 있으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던지기 수법 등)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적인 물품(마약류 등) 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만약 귀하의 주소지로 지속적으로 마약류가 반입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남의 집 주소의 도용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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