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시 직배송되는 제품의 관부가세를 대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의 대납은 실제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도 관세사 등이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가 부과된다면 그에 대한 납부관련 정보(납부영수증)가 나올 것이고 이를 미리 구매자에게 대금을 받아 대신 납부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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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은 모든 국가에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세계 국가의 세금체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국가의 모든 상황에서 텍스리펀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설령 텍스리펀에 대한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든 경우에서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예를들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하지 않는 로컬 상점 등에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한다면 이를 텍스리펀 받기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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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배우면 보통 어느분야로 취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을 하게되면 물품을 인도하는 수출자와 대금을 지급하는 수입자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회사와 수입을 진행하는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직접적형태에서의 무역업무 말고도 국제무역환경에서는 국제운송, 결제, 보험계약 등의 부수적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제운송에 관한 선사나 항공사,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 등의 취업도 가능하며 간접적으로는 보험사나 은행 등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세관의 통관과정에서의 관세사나 관세직 공무원등의 직무도 무역과 관련이 있으며, 무역관련 기관 또는 법인인 한국무역협회,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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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송금방식이 다양한 것 같던데, 어떤 송금방식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결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수입자)의 의무로 물품을 인도하는 매도인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송금방식결제는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수입상이 계약물품을 인수하기 전, 인수 후 또는 인수와 동시에 수출상에게 송금수표(D/D: Demand Draft), 우편송금(M/T: Mail Transfer), 전신송금(T/T: Telegraphic Transfer), 현금, 수표(banker’s check, personal check 등) 등의 방법으로 수출상에게 송금해 수입대입을 결제하는 방식이 존재합니다.또한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자신의 대리인(수입국에 소재)에게 송부하고 그 대리인이 물품을 인수한 후 수입상이 현품을 확인하여 상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현금교환인도조건(COD: Cash on Delivery)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수출상이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 등을 수입상의 대리인(수출국 소재)에게 인도하면 수입상이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인 서류교환인도조건(CAD: Cash against Documents)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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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조출료(Dispatch Money)는 어떤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출료는 체선료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결국 정해진 기간안에 하역을 하였는가 즉,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조출료는 용선계약서상에 정해진 정박기간이전에 화주가 하역을 종료시킬 경우에는 체선료(demurragr)와는 반대로 선주가 화주(용선인)에게 단축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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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건만으로 어떠한 사람이 배상할지가 정해지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운송인의 책임이 있다면 약관에 따라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경우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책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보험에 부보한상황이라면 부보형태에 따라 이를 보상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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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메일 받고 게시글을 자진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에 대한 계도메일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해외직구를 하여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으신 경우에 이를 재판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각각의 법 조항에 따르면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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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품목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진이나 포장 등의 공정만으로 제조자로서 인정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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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주로 수입이 많나요 수출이많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00년대로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기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적인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인한 환율 상승, 반도체가격 하락및 수출부진이 이어져 우리나라는 2022년과 2023년을 무역수지 적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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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통해 해외직구했습니다 언더밸류및 관세포탈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해당 물품이 전자제품으로서 관세는 부과되지 안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기준은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관세법에서는 공제요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문의상 현재 실제결제금액과 과세가격(관세 등 포함 전제)간 차이는 약 9천원정도로 보이는데, 실제 근거로 과세가격이 책정되었는지 확인하기 힘듭니다. 다만 예상된대로 과세가격에서 관세 등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였고, 추가적인 공제(국내운임 등)의 근거가 있었다면 과세가격 책정상 크게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통관진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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