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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통관 심사관과의 협업이 더 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관세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관세법령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여 실제 통관단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영역(화물검색, 위험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AI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적정성, 정확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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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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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조선 등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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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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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오일을 수출하는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를 가공하여 항공유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신 내용에 대한 기사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나라도 항공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는 석화제품 수출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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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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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선택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통관서류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운송서류가 있을 것입니다.E, F 조건의 경우 운송서류에 대한 부분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C, D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인코텀즈의 규정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추가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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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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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를 적용받는 것은 품목별인지 업체별인지에 따라 인증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별인증수출자 취득이 더 까다로우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어떠한 인증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일단 원산지판정에 대한 자료 +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신청자료(행정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며, 인증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6&cntntsId=10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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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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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재수입 시 수출신고필증이 재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결국 수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재’수입면세 적용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입신고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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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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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된다면 원재료 명세서 등 소요량 계산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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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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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과는 한미FTA 를 설정하고 았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등장 전까지는 많은 품목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상호관세가 15% 부과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그대로 기본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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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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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로 만든 조화 수입 시 HS코드와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누로 만든 조화의 경우 제6702.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분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설명 : 카네이션 모양의 비누꽃과 프리저브드 처리한 카스피아를 종이로 감싸 편지봉투와 함께 소매포장 한 것- 용도 : 관상용- 규격/중량 : 10×30cm/9g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702호에는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2.90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이 범주에는 조화(造花) 제조 방법에 의하여 만든 꽃·잎·과실의 모형틀(conventional representation)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누꽃, 철사 등을 상호간에 결속,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 및 제6호에 따라 제6702.90-9000호에 분류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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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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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풍선 수입 시 HS코드와 통관 주의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풍선의 경우 제9503.00-3911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0%입니다.다만 어느 국가에서 수입하는지에 따라 FTA 활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풍선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실제 통관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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