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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의 하나인데 Assured Ballee,Ballee,Ballast,Beneficiary이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을 뜻하고 언제 사용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ssured Ballee,Ballee에 대한 용어정의가 인터넷에도 찾아지지 않아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Beneficiary는 수익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무역환경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사용되며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시에 수익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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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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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결국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길 원하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잘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대금결제의 과정에서는 신용장이 사용되기도 하고,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역보험(적하보험)에 부보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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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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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신지표시 사전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는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에 다라 진행 가능하며,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업무의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산지표시 사전확인 접수방법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TEL) 042-481-7883, (FAX) 042-481-7791ㅇ 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및 물품견본(사진 가능) 제출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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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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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안전한 결제 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항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결국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길 원하고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을 잘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대금결제의 과정에서는 신용장이 사용되기도 하고, 물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역보험(적하보험)에 부보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인감증명서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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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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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결제 방식 중 레터 오브 크레딧(L/C)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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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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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의류 신발 등을 한국으로 들여 오려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동남아시아에서 의류나 신발을 구매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류나 신발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13%정도 됩니다.따라서 해당 물품이 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상품이라면 의류에 대한 관세를 0%로 만들어 세금적인 자금 Save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정확히 어느정도의 세금이 없어지는지 명확히 안내드리기 힘든데 그 이유는, FTA 목적상 원산지상품이 될수 있는지 여부, 실제 FTA 관세율이 몇 %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단순히 의류, 신발을 수입한다 정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이 되고난 후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수입통관 대행의뢰를 맡기심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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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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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대금 도큐먼트 결제 방식(D/P)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 및 D/A 경우 추심거래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D/A란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둘간의 차이는 언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선적서류의 인도와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지급인도방식(D/P)과 선적서류의 인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 만기일에 지급이 이루어 지는 어음인수서류인도방식(D/A)이 존재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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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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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구제조치와 관련된 규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의 구제조치는 반덤핑관세제도(AD), 상계관세제도(CVD), 세이프가드제도(SG)로 대표되는데 이는 WTO체제하에서도 국제규범상 인정되는 국내산업보호제도이며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473&sitePage=1-2-1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실무상 그 의미를 많이 잃었다고 평가되나 다음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https://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311601&srchFr=&amp%3Bs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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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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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이 낮아진다는건 무슨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보통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말하는데, 그 중 관세장벽은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관세율인하를 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인해 상대국 원산지상품에 대한 관세율 철폐 등으로 많이 언급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외 수입을 함에 있어서의 모든 장벽을 의미하는데 수입수량제한 수출입 요건등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비관세장벽을 통한 국가들의 국내산업 보호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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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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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무역 규칙과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산지상품은 해당 체약당사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실행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품무역에서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상품무역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986&sitePag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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