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월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수입신고수리가 이루어지기 전 관세를 납부해야 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월별납부를 신청할 수 있ㅎ는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가산금을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 위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에 한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 제4조(월별납부업체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세 등을 월별납부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세관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항의 요건확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 위반 및 관세 등의 체납사실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관세청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확인2. 수입실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3.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하되, 관할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입증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신청자가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월별납부하려는 포괄담보업체인 사업자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 유효기간을 포괄담보업체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서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그 지정기간의 만료일로 할 수 있다.⑤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승인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5
0
0
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 항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신고 금액기준은 FOB가격기준으로서 예를들어 CIF가격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운임/보험료를 기재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결제금액에 운임이 포함된 경우 운임을 원화로 기재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CIF가격을 FOB가격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THC, CFS 등이 국내 발생 수수료라고 한다면 FOB가격 이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공제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DAP등으로 계약이 맺어지고 THC, CFS 등의 금액이 수입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를 입력하여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5
0
0
무역과통관시 사용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Floating cargo,Fumigation,Feed service가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loating cargo는 미착화물(미도착화물)을 말하는데, 이미 선적되어 선적항에서 떠난 화물이 아직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하지않은 상태를 말합니다.Fumigation는 Fumigation Certificate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훈증증명서(훈증 소독증명서) 이는 식물질병이나 병충해에 감염되어 있지 않은 자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는 식물방역에 관한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Feed service라는 용어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로 보이는데, Feed 라는 용어의 의미가 사료를 의미하고 동물 등을 수출입하는데 있어서 물류사에서 Feed service 즉, 동물들에게 사료를 먹이고 해당 동물이 잘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서비스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4
0
0
무역과 연관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Anchorage fee와 All in rate,Alongside B/L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nchorage fee는 정박료를 말하는데, 만이나 항내에 투묘하여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투묘기간, 선박의 G/T(총톤수) 또는 NRT(순등록톤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말합니다.All in rate은 모든 부대비용 포함된 화물운송비를 말하게 됩니다.Alongside B/L은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Alongside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선측(본선의 옆)을 뜻하므로, 해당 용어는 선적(ON Board)된 상태가 아닌 선측인도가 된 상태에서 발행되는 B/L(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해외영업 업무를 진행하는데 해외 거래처에 물건을 판매할 때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가치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함에 있어서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DAT / DPU 인코텀즈와 부대비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T의 대체조건인 DPU와 DAP의 경우 장소를 동일하게 지정한다면, 부담금액상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차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하(unloading)여부입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조건의 경우 물품이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됩니다. 그에 반해 DPU조건은 양하된상태로 인도됩니다.사실 이에 대한 부분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양하를 한다는 것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이 할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무역을 하다보면 세금이 특별히 많이 붙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세금체계는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물품에 따라 관세도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하여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고, 섬유물품에 대해서는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FTA(자유무역협정) 관세를 적용받으면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해집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관세의 주 목적인 국내시장 보호에 의한 것입니다.다른 국가들의 관세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라 기본관세, FTA관세 등에 차이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두 자격증 모두 무역의 가장 주요 자격증입니다.다만 개인적으로는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가 더 유효할 것으로 생각됩니닼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농산물 수출은 컨테이너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과일이나 육류 등 온도유지가 필요한 상품들은 일반 드라이컨테이너가 아닌 냉장/냉동 컨테이너를 활용합니다.해당 컨테이너를 통해 온도유지를 하고 상품의 품질이 유지된채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조건들은 모두 정형거래조건들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의 대표적인 규칙은 인코텀즈가 있습니다.FCA,DAT,DAP,FAS 조건중 현재 가장 최신버전인 인코텀즈 2020버전에 없는 규칙은 DAT입니다. 해당 규정은 DPU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따라서 FCA, DPU, DAP, FAS조건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03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