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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옷 창업을 하고 싶은데 수입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옷이 어떠한 HS CODE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제6309.00-0000호에는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이 분류되는데, 그냥 중고옷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분류가 가능하며,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 의류와 동일한 HS CODE로 분류해야 합니다.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본 해설의 (1)와 (2)항에 열거된 한정품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조건에 적당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필요조건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그 물품이 해당되는 호에 분류한다.(A) 눈에 뜨일 정도로 사용하던 흔적이 있어야 한다(사용 전에 세탁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는 상관없다).제직이나 염색 등이 불량한 신품과 상점에서 오래 진열하여 팔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B) 이 물품은 벌크(예: 철도화물열차에 실린 것)로 제시되거나·가마니(bale)·부대(sacks)·그 밖에 이와 유사한 벌크포장에 담겨 제시되거나 외장 없이 다발로 묶거나 상자에 엉성하게 포장한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이 제품들은 보통 재판매용으로 벌크로 거래되며 신품의 경우보다 포장 상태가 조잡하다.물품을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수입하시는 의류가 위에 해당하는 의류에 해당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의류의 경우 HS CODE에 따라 관세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13%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중고의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FTA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해당 관부가세를 모두 납부해야할 것입니다.가격책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책정될 것인데, 물론 가장 원칙적인 과세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즉, 중고물품의 과세가격도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등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만약 이러한 방법이 불가하다면, 중고물품의 특성 상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관세법 제35조(합리적인 가격결정)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1호, 2023-05-01]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실제 수입통관시에는 관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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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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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무역이 대부분 자유화되어있지만, 물품별 수출입의 방법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또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을 할때는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통관 수입통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은 각각 다음의 절차를 말합니다.<수출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수입통관>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앞서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물품은 제한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나, 수입시에는 물품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한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받고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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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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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소재의 코드락 HScode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경우 플라스틱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우리나라 관세평가분류원 사례에 따르면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버클, 측면스토퍼, 삼각 3가지 물품의 세트화)에 대하여 본 물품은 신발에 부착되어 신발 끈을 고정하고 조여주는 버클, 삼각, 측면 스토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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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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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작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일부터 1년이후에 중고거래가 허용되면서 수입일자의 기산점이 필요하여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다만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에 의흔 미화 150달러까지의 면세규정은 적용되며 일반통관진행과정에서의 비용은 특송사와 계약된 사항으로 특송사 등 운송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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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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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 비교해보면 EXW는 DDP보다 어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W(EX WORKS)와 DDP(Delivered duty paid)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해당 규칙들은 각각 매도인 최소부담규칙(EXW)과 최대부담규칙(DDP)로 EXW은 쉽게 공장에서 인도되면 그 뒤로부터 매수인이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고, DDP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도인의 책임하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DDP는 EXW 조건에 비해 수출국내 운임, 통관 등의 절차부터 수입국내 통관, 수입요건, 운송 등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며,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든 그 가격차이는 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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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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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2가지 조건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 인도조건과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일단 해당 규칙은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론적으로 CFR 조건의 경우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 CPT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수단에 사용가능한 규칙으로 복합운송환경에서 사용되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CFR 조건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었을때 위험이 이전되지만, CPT의 경우 수출국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때 이전됩니다.실무상 최근 무역환경은 단순 해상운송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없고 복합운송이 진행되는바, 현대 무역에 더 맞는 조건은 CPT이며 CPT조건 자체가 CFR의 대체조건격으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아직까지고 CFR조건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체적인 조건인 CPT의 활용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점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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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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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가 없으면 통관불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해외직구 등을 진행할때 사용됩니다.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친한 지인의 번호라고하더라도 사용상 문제가될 수 있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니 가급적 발급받으신 후 해외직구를 진행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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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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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태국은 어떤 물품들을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s의 2022년 기준 수출입통계를 살펴보면 수출기준으로는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등의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수입금액으로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석유화학제품이나, 반도체 드으이 수입이 많았는데, 그 이외에 천연고무, 사탕수수당 등의 수입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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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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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의류수출시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의 통관관련 문의는 해당 국가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일부 자료를 보니 일본은 통관당시 원산지표시는 필수적으로 요구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131&uni=nal5hk일본 관련 법령은 다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第七十一条(原産地を偽つた表示等がされている貨物の輸入) 原産地について直接若しくは間接に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されている外国貨物については、輸入を許可しない。2 税関長は、前項の外国貨物については、その原産地について偽つた表示又は誤認を生じさせる表示がある旨を輸入申告をした者に、直ちに通知し、期間を指定して、その者の選択により、その表示を消させ、若しくは訂正させ、又は当該貨物を積みもど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제71조(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화물의 수입) ① 원산지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외국화물에 대해서는 그 원산지에 대하여 허위 표시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음을 수입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그 자의 선택에 따라 그 표시를 삭제 또는 정정하게 하거나 해당 화물을 반송하도록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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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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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시 만 19세의 세관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주류나 담배 등에 대해서는 다른 면세범위를 두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제19조 제1항 2호입니다.그런데 고시에서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술 및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법령 및 고시상 존재하는 술/담배에 대한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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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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