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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나라은 어떤 나라인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많았다고 평가됩니다.관련하여 아래의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8974_36200.html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전후의 국가 재건 등의 사업을 잘 가져가는 국가들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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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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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DAP는 무슨용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P 조건은 수입국에서 매도인의 인도,위험, 비용의 분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하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인코텀즈 DAP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수입국의 당사자간 지정된 목적지에서 이전이 되는데, 이는 수입자의 창고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양륙지의 항구나 공항 어딘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양하준비된 상태라는 의미는 그대로 매도인이 양하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의무로 도착운송수단에서의 양하는 매수인의 의무가 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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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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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 관련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법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1.>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seoul/cm/cntnts/cntntsView.do?mi=3720&cntntsId=8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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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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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통관절차는 어떤과정을 거쳐 들어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특송물품에 대한 통과는 일반 수입과는 달리 굉장히 간소화된 절차(적하목록 제출 -> 목록통관 -> 반출)를 수행하게 됩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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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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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가와 무역을 할 때 따로 허가증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과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며 수출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시 수출요건(수출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전략물자(전쟁물자 등)의 경우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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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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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 경제교류를 끊으면은 국가부도 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의 교역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로서 어느 한시점에 갑자기 교역액이 0이된다면 국가 재난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출이 막힌다는 측면외에도 중국에서의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수많은 원재료 수급에 대한 문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정세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교역액이 0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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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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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 운임 기준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선에 대한 운임은 결국 선사가 결정하는 요소로 선사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서는 운임 및 요금의 운항원가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1. 운항비 가. 유류비1) 연료유 : 전년도 유류소모량 × 해운조합 공급가액2) 잡 유 : 전년도 구입실적 나. 선원비1) 인건비가) 임 금 : 전년도 임금지급실적×{1+임금인상율(노조협상)}나) 퇴직금 : 당해 선사의 퇴직금지급 기준액2) 복리후생비가) 의료보험료 :「의료보험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급률 적용나)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급률 적용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법」에 의한 당해년도 지급률 적용라) 건강진단비 : 전년도 지급실적 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마) 선원급식비 : 전년도 실제지급 급식비바) 피복비 :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 다. 선박유지비1) 소모성 선용품비 : 전년도 지급실적 × 소비자물가상승율2) 선박수리비 : 최근 3년간 선박수리비 지급실적의 연평균금액×소비자 물가상승율 라.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제23조 준용 마. 보험료1) 여객보험료 : 당해년도 가입보험료 또는 가입예정 보험료2) 선원, 선박보험료 : 보험가입액×보험요율 바. 운항경비 : 운항관리비, 부두사용료, 급수비, 재산세의 전년도 납부실적 2. 일반관리비 : 관리요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 밖의 경비의 전년도 지급실적을 선박별 수입실적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척당 할당액 3. 영업외비용 : 선박확보 및 설비투자와 관련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4. 이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2항 준용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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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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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자산인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어떻게 수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신고를 진행하며 무체물로서 수출입되는 것의 경우 수출입 신고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또한 수입되는 물품이 없는 용역비용 지불, 대금은 해외로 지불하고 물품은 국내에서 받는 경우 등도 과세대상이 아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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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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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무역용어는 국제용어와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용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들어 대금결제 관련 용어인 L/C(Letter of Credit)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신용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다만, 국제무역은 결국 언어, 법체계,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때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해당용어의 해석에 대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예를들어 FOB(Free On Board)조건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건이 Incoterms 2020에 의거한 FOB임을 합의하고 가는 방식 등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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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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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역에 따라 수입/수출 과정이 어떻게 다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크게 수출입에 대한 과정은 유사하겠지만, 각국가들은 모두 각기 다른 국가의 법률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수출입통관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수출입과정은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을 관장하는 기관은 각 국가의 관세청입니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수입요건의 승인 등을 위해 관련 기관(예: 식품의 경우 식약처 등)이 추가적으로 통관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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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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