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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망둥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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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제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H.S CODE가 상황허가 품목 리스트에는 있으나 전략물자관리원 전문판정 신청하였고

결과가 비해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수출허가 신청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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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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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허가의 대상품목 판정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은 판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판정은 무역거래자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략물자관리원에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의뢰한 후 해당될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전문판정을 받았음에도 상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략물자 관련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질문/답변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략물자에도 해당하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러시아·벨라루스로 수출이 가능한지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수출통제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다만,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여전히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참고)

    또한, 미국산 전략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서, 필요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미 상무부의 Entity List 외에도 재무부의 SDN List, 기타 국무부 제재대상자 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제재대상자로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별도로 러시아·벨라루스의 금융기관이 SWIFT에 배제되거나 주요국의 제재대상자로 등재되어 국제대금결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 등에 금융거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상황허가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상황허가 품목리스트에는 있으나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비해당으로 결과를 수령하셨다면 전략물자 비해당으로 수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