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IT 물품에 대한 대러제재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 러시아 회사가 유럽이나, 중국등의 회사들과 직접 계약을 해서 물품 대금을 지불한다음, 한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물품을 받는 경우 ( 수입통관 하지 않고, 반송 면장으로 진행) 나 한국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박에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제재 품목명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출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전쟁에 쓰여질 우려가 없는 물품 ( 단순 모터, 펌프등등) 도 모호하게 물품명 만으로 제재 품목으로 분류될 소지가 많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나가는 물품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및 상황허가 후 수출 통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안이 행정 예고 되어
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 국제공조를 위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산업기계, 철강·화학, 자동차, 양자컴퓨터 등 741개 품목(기술 8개 포함)을 ‘상황허가’ 품목에 추가하고 향후 고시가 시행되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요건을 채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경우는 고시 시행 전 계약된 수출 건, 100% 자회사에 대한 수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황허가 품목은 현행 57개에서 798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수입 통관을 하지 않고 , 반송신고하여도 수출신고와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또는 상황 허가 대상으로 제재 품목명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출 제재를 받으실 수 잇으니 미리 통관 관세사 분과 먼저 확인 해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하신 거래구조에서 만약에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제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유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한국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박에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BWT거래로 이에 대하여는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출제재에 들어가는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출이 완전히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무기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래 러시아 수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