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TRANSIT 물품에 대한 대러제재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 러시아 회사가 유럽이나, 중국등의 회사들과 직접 계약을 해서 물품 대금을 지불한다음, 한국을 경유해서 러시아로 물품을 받는 경우 ( 수입통관 하지 않고, 반송 면장으로 진행) 나 한국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박에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제재 품목명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출 제재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전쟁에 쓰여질 우려가 없는 물품 ( 단순 모터, 펌프등등) 도 모호하게 물품명 만으로 제재 품목으로 분류될 소지가 많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