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자가판정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로 수출할 품목 hs코드 9031.80.9099 가 전략물자로 판별이되어 전략물자 자가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설비 설치를 위해 수출하는 것인데 자가판정 결과 전략물자 '해당'으로 나왔습니다.
이 경우 판정 취소를 하고 다시 진행해서 '비해당'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속 해당으로 나올 경우 전략물자 관리원에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 가능할까요??
너무 급합니다ㅠㅠ 도오ㅏ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상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항목에 걸려져 있어 자가판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 (법 제20조, 고시 제12조, 고시 제1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기술(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온라인자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에 대하여 자가판정을 진행하신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음으로 실제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수출에 대하여 신고없이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대외무역법 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53조(벌칙) ①전략물자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이에 따라,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으시고 수출하시길 권고드리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전략물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yestrade.go.kr/user/main.do?method=mai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