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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사이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20FT는 27CBM, 40FT는 55CBM, 40FT HIQFT는 63CBM 정도의 물량을 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ashipping.co.kr/sub/sub03_05.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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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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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업무를 일반인이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변호사가 없이 본인이 직접소송이 가능하듯 수출입화주 자신은 직접 수출입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업무는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관업무를 직접 경험해보신 것이 아니라 아예 통관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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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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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 통과하기. 전문 무역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식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해당 수량으로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인정 자체가 안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여핼자휴대품은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 것을 말하며 "휴대품"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을 말합니다.정식수입통관을 진행할때는 운송계약을 포워딩사 등과 치결하고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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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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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에 화장품을 정식수출하기 위하여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할것입니다.관련하여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i.re.kr/kocei/chn/chn.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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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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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자동차 부품 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수출시 관세법령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수출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입니다.또한 운송관련하여는 포워딩(복합물류주선업체)에 문의하여 관련 견적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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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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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내항 외항이 있는데 뜻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내항은 국내에서 국내로 가는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항구/외항은 국내에서 외국항구로 가는 여객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항구를 뜻합니다. 즉, “외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과 외국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이고, “내항화물”이란 선박이 국내 항만 간에 운송하거나 운송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화물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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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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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에 관한 지식이 없으시다면 관세사무소(관세법인 등)을 통한 통관대리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커피콩을 수입하시기 위해서는 세관을 통한 통관절차 외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이나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수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업무도 사전 또는 수입당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식품 통관전문가 등을 소개받으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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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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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체를 활용하여 수입하며 저가신고를 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증빙을 하거나 저가신고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정정절차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6500063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881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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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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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번호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발급절차가 그리 까다롭진 않으니 활용하시면 편하게 해외직구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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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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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배송 편집샵 사업자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서 통관을 위해서는 사업자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플랫폼 특성상 개인통관고유부호만을 적을 수 있다면 일단 적지 않거나 무조건 적어야 한다면 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적고 국내 도착 후 즉시 특송사 등에 연락사셔서 사업자 통관절차를 진행하거나 일단 해외의 배대지를 통해 배송절차를 진행한 후 배대지에서의 사업자통관 요청방법 등이 있습니다.특송물품일지라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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