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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선복부족 등에 따른 물류난은 어느정도 해소된 모습입니다.다만, 최근 기사에 따르면 자동차 운반선의 부족현상이 맀다고 합니다.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613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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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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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선적후 발급을 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 관련 근거서류(B/L사본 및 지연사유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B/L사본이라고 표현된 것은 운송서류의 대표서류를 예시한 것으로 항공화물이라면 AWB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지연사유서는 말그대로 선적 후 발급이 이루어진 사유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는 FTA 협정상 선적후 발급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는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에 따라 선적후 1년까지의 소급발급을 허용합니다.자율적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실제 사유(예 : 원산지판정의 지연, 업무 누락 등)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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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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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영역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상황은 보세창고에 입고 후 FCL화물을 그대로 통관하는 것이 아닌 분할통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DD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에 관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지 어차피 수입자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수입자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기 까다롭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약자세에 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kysar/221931946756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코트라 무역관(호치민, 하노이)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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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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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라는 것이 있는데, 2022년 기사에 따르면 독일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뒤로는 스웨덴, 벨기에, 호주, 일본 순이며, 한국이 25위라고 합니다.해당 지수는 통관과 세관 업무, 물류 기반 시설, 물류 추적성, 국제물류 용이성, 물류 서비스품질, 적시성 등을 기반으로 제시되며,아무래도 유럽의 물류환경에 대한 발전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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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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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물품중 가장 많이 수출되는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것은 석유화학제품입니다. 그 뒤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반대로 수입은 천연가스, 원유 등 국내 수입의존도가 100%수준인 물품들의 수입량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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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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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dgt form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 코트라 자료에 다음과 같은 질문/답변이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Q50. 단순서비스 수출인데 인도네시아 업체가 이중과세방지협정 혜택을 위해 DGT 작성을 요구하는데 타당한지요? 작성방법은요?단순 서비스를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현지회사에서 DGT문서를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합니다.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해외(인도네시아 비거주자)로 용역 대금을 송금할 때, 기본적으로 용역대금의 20%를 원천징수(PPh26)하 여야 합니다. 한국-인도네시아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른 세율 면제 또는 경감을 받으려면 반드시 DGT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업체의 요청은 타당해보입니다.DGT Form의 Part 2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후 거주지국 관할 세무서로부 터 확인(담당자 서명 및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나라 간에는 조세협약 혜택을 위하여 필요한 상대방 국가 서류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주어야 하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온라인 민원서비스 또는 홈택스 등을 통하여 영문 거주자증 명서(Certificate of Domicile/Residence)를 발급받으면 Part 2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령 PER 25/PJ/2018에 따르면 조세협약의 남용을 막 기 위한 요건과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 며, DGT Form의 Part IV, V, VI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art IV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Yes”가 있는 경우, Part V의 5번부터 10번까지 답변 중 “No”가 있거나, 11 번에 대한 답변이 “Yes”인 경우, Part VI의 2번부터 4번까지 답변 중 “No” 가 있거나, 1번 또는 5번의 답변이 “Yes”인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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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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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짝퉁을 수입해 지인들에 판매하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짝퉁의 수입이 적발되면 압류 후 폐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처벌규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관세행정상 모든 품목을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짝퉁물량들이 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관세청의 신고방법과 관련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112&cntntsId=87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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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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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12개국의 모임. 2001년 협의체로 출범하였으나 2008년 12월 러시아의 주도로 공식기구로 출범했다고 합니다. 공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담합'의 개념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overseas.mofa.go.kr/qa-ko/brd/m_11637/view.do?seq=11870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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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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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VMI (Vendor Management Inventory)는 VMI는 납품업자가 기업을 대신하여 사전에 합의한 최소 및 최대 재고수준과 수요예측에 기초하여 재고를 모니터링하고 계획하며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 방법을 말합니다.밴더는 물품을 관리해주는 부담주체가 되고 기업(고객)은 자신의 생산이나 판매에 관련된 정보를 밴더에게 제공하여 밴더가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야할 것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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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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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물건이 묶여 있을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복수(중복)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수입신고에 대한 진행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복건에 대한 취하 후 다시 수입신고를 하는데 절차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여 관세까지 납부가 된 상황이라면 환급신청 등의 업무절차까지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인데,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여 통관대행을 진행한 관세사 등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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