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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직구해서 구매대행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구매대행 사업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는 실제 구매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구매대행사업자는 단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의 해외직구를 대행해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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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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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하다가 물건이세관에 묶였을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관통관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소통은 수입자 및 포워딩업체 등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현지에서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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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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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검사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경우 FCL화물의 경우 검사가 없는 경우 CY에서 그대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검사에 선별되면 이를 참고로 입고시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물품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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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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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igit code 뜻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13 digit code with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PCCC)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합니다. 해외직구시 필요합니다.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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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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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제품이 외장하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외직구시 수입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법상 이전 구매내역은 해외직구를 하는데 제한사항이 존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제품에 대하여 주기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 이를 판매목적에 사용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의심을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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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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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서 옷산거는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의 경우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제도가 적용되지만,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간이한 신고절차는 필요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7&cntntsId=829인천국제공항에서 안내하는 신고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taxdec/taxdec.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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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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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떤 식으로 돈이 오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매수인의 경우 대부분 은행을 통한 대금지급을 진행하게 됩니다.T/T(전신환송금)방식이 가장 많은데, 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좌이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2017년의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42955&recommendId=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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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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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샘플 수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계사(특수관계자)들간의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관계사간 거래라고 해서 수출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샘플거래라고 한다면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과세가격 책정도 잘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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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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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무역할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단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유리 수입은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다만, 최근의 상황은 수입환율과 함께 상승한 에너지가격등의 상승(수입에 의존하는)으로 인해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을 관세법상 관세환율을 사용하지는 않고 다음의 규정을 활용합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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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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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수출 배송비 관련 국가지원사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지 여부는 지원사업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kr.gobizkorea.com/support/ebsns/supporteBsnsInfo.do?svc=e8수출바우처 사업중에서도 물류관련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shipping/portal/bizinfo/voucher_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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