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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건설시 투기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요. 이건 정확히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준설토 투기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준설토 투기장이란 수심을 증가시켜 배가 잘 드나들게 하기 위해 항만의 바닥에 쌓인 뻘이나 모래 등을 준설할 때 발생하는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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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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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C조건 + 해상운송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IF계약이라고 한다면 물품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료 CFR은 해상운송료까지만 지불을 해줄 것입니다.다만, 포워딩업체의 경우 무역화물에 대한 복합운송을 모두 주선해주는 자로서 해상운송까지만 딱 해주고 끝이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수입국의 파트너 포워딩이 수입국에서의 핸들링 작업을 도와주게 됩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사 등을 통한 통관을 진행하고 수입국 포워딩 측에 일반적인 핸들링 비용 등을 지불한 뒤 직접 운송사를 수배해 물품을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포워딩, 관세사 측에 국내 운송등 제반절차를 모두 맡기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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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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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 및 인보이스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EXW이고 이를 공장에서 인수하는 의무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수출자가 수입자(매수인)의 의뢰를 받은 포워딩 사 등과 소통하여 픽업일정 등을 맞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국내 포워딩사와 수출자가 직접 소통하여 국내의 업무를 처리하기보다는 수입자 -> 수입자포워딩 -> 수출국 파트너 포워딩사의 진행순서에 따라 결국 수출국 파트너 포워딩사가 업무진행을 도와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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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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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 일을 해보고싶은데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업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무역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함이시라면 한국무역협회에서 시행하는 국제무역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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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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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관소류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0&cntntsId=818또한 수입통관의 경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을 포함하여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나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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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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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 현품 검사대상으로 지정시 원산지 표기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항 원산지표시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중기계의 경우 made in 해서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데작은 액세서리(기계 부착용)의 경우 표기가 안되어있는데요..생산하는 쪽에서도 작은 물품의 경우 따로 표기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① 영 제55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별표 8에 게기된 수입 물품이며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③ 영 제55조 제2항에 따른 단순한 가공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 제8항 각호를 준용한다.제82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① 제75조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수입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영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해당 물품 중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7.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8.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12. 그 밖에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물품에 대하여 외화획득 이행 여부, 목적외 사용 등 원산지표시 면제의 적합여부를 사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우리나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원산지표시 면제) ① 세관장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면제대상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다.1.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2.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3.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4.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5.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6.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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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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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에 관심은 있지만 관심만 있습니다... 어떤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유회사인 s-oil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는 원유 등 에너지자워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여러가지 석유화학제품을 수출/국내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www.s-oil.com/energy/OilRefining.asp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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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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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개인이 수출보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차를 개인이 수출을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물품에 대한 구매자를 외국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수출을 위한 절차(말소절차, 통관대행, 세관검사 등) 자체도 일반물품에 비해 까다로워 실제 시간이나 인력투입 대비 더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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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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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무상으로 입고되는 샘플에도 고객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함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설령 샘플이나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여기서 과세가격은 Pirce(가격)의 개념이 아닌 Value(가치)의 개념이기 때문이기 떄문입니다.다만 일부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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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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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재품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떤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수입요건과 관세율, 준비서류 등이 천차만별입니다.아이템을 지정하신 뒤 관련 내용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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