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내서 산 주식이 일정가격에서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파는것을?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임의 반대매매' 즉, 증권사가 임의(마음대로)로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다(반대매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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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물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높여서 시중 통화량을 줄이고, 소비, 투자를 위축되도록 만들게 되면 그만큼 경기 과열이 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중 통화량이 확연히 줄어듦에 따라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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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언제쯤 금리인하게 가능해질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미 연준이 긴축 기조에서 선회 해야 하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 한은이 목표로 하는 2% 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야 인하가 가능합니다. (*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잡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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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겅제 혜택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연간 최대 600만 원이며,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의 혜택은 장점이나, 세액공제를 받고 이를 일시금 해지 하시게 되면 이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으셔야 하고, 의무가입기간 5년이 존재한다는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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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보다 안좋게 나온 지표발생에도 나스닥 상승이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노 랜딩 = 경기 사이클(상승이나 하락 등), 경기 순환의 국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노 랜딩이 결국 미래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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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를 조회를 하면 신용도 하락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은행에서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신용도를 조회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를 조회하는 경우 신용점수 하락 폭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어쨌든 신용조회를 자주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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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만 해도 imf가 오니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수준은 평균 수준보다 높아서,, 정말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거에 다 빠져나간다거나 그런 일만 없으면 제2의 IMF는 사실상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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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나름 특별시인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식량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김정은을 비롯해 일부 지배층만 잘사는 구조로 이미 고착화되어서..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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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수익 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이라면 매도할 때 거래세만 내면 되며, 해외 주식이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5,000만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일괄 22%의 금투세를 과세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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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에 배당금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로 별도로 과세하므로 양도소득세와는 관련이 없으며, 양도차익 - 양도차손을 해서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낼 세금이 있는 소득이 있는데 누락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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