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와 소현세자는 역사적으로 사이가 안좋은 부자관계였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병자호란 이전에는 무난한 관계였지만, 소현세자가 정축맹약으로 청나라에 끌려가 생활하면서 청나라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자 인조가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이 때부터 관계가 멀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소현세자를 독살한 것이 아버지 인조라는 것은 거의 이견 없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소현세자 사후, 엄연히 세자의 아들이었던 세손이 있음에도<경선군 이석철> 동생 봉림대군을 세자로 삼았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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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금리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일단 미 연준(Fed)이 어느정도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판단하에 자이언트 스텝 -> 빅 스텝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가 1~2번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금리가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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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계좌번호를 함부로 올리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보이스 피싱 관련자가 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이 돈을 어디로 이체해달라라고 해서 이체해줬는데 이 경우 보이스 피싱 공범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계좌번호 없이 돈을 주고 받으려면, 직접 주고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페이 등을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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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미상궁은 고위관료였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상궁이었으므로, 유교, 성리학 체제 하의 국가에서 그 자체로 고위 관료는 아니었으며, 다만 왕이 고급진 음식이나 고급 한약 등을 맛 볼 때도 기미를 하였으므로 어느정도 궁녀들 사이에서는 있는 직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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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은 갑신정변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했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조선을 메이지 유신 이후 성공한 근대 일본처럼 만들고자 하였으며(즉, 구시대적인 제도, 체제가 아닌 보다 신식 제도, 체제를 갖춘) 김옥균이나 박영효, 서재필 등 급진 개화파들이 이 정변을 주도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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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유상증자 =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주주들, 제3자로부터 돈을 더 받고 주식을 늘리는 실질적인 증자* 무상증자 = 기업이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증자(실제로 기업에 현금 안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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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는게 옮바른 소비에 더 도움될거 같은데 왜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혜택 때문인 것도 있고, 돈을 결제하고 그걸 다음 달에 실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두루 마케팅의 효과도 있지요. 단, 연봉의 어느 수준까지는 아무리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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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기준을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7,000만 원(연봉)의 1/4(25%)인 1,750만 원까지는 공제 없음, 초과 사용액에 대해서 15%를 공제하므로 만약 2,250만 원을 연간 사용했다면 1,75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 75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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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자보호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2000년 대 초반이며, 초기에는 한도가 2,000만 원이었고 그 이후 5,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추후 1억 원으로 이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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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그렇죠. 상환이 안되었는데 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한도초과가 되며, 쓴 금액을(다 쓴 한도를) 다 상환하셔야 다시 한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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